07-31

분양권 증여로 공동명의 후 양도세 계산시 5년이 지나면 취득가액 인정받나요?

분양가 7억에 잔금 잔금 치르기 전, 분양권상태로 배우자공동명의로 인해 증여를 50%했습니다. 그 사이 시세 상승이 있었고, 50%였지만 분양가의 절반금액이 아닌 시세의 50%정도인 5억중반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다 되어갑니다. 만약 5년이 지난 후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5억중반으로 인정받아 집을 매도할 때 양도세 계산을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취득한 분양가의 절반 약 3억 5천으로 계산이 되나요? 만약 전자가 맞으면 저와 배우자의 양도세 계산이 따로 들어가는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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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가액인 5억 중반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은 각각 50% 지분씩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받을 때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3.5억이 아닌 5억 중반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의 절반인 3.5억으로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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