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1 저도 궁금해요!
09-06
월중순부터 일하기시작한 근로자월급 줄때 4대보험비는 일할계산된금액이아니라 월평균보수액으로 나가나요?
월중순부터 일하기시작한 근로자월급 줄때 4대보험비는 일할계산된금액이아니라 월평균보수액으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그대로 한달 모두 일했을때 나오는 금액기준으로 보험료를 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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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온세무회계 권유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평균보수액 기준으로 전액 부과가 되고, 고용보험은 일할계산이 됩니다.
다만 월중입사자는 입사 첫 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부과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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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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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대학생 개인레슨 세금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대학교 다닐 때 방학에 잠깐 개인레슨을 받고 진행했는데 대학생 신분으로 한 레슨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리목적으로 활동을 하여 수입(입금 등)이 발생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2. 그 이후로 11월부터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개인레슨 진행하고 졸업 후 이번 4월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하는 레슨만 내년 5월에 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작년에 한 레슨도 올해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학원에서 일한 월급은 3.3% 뗐는데 세금 신고 하고 더 내야하나요? 1년간 총 수입금액(총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세금이 더 나올것입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예 : 연간 총수입금액이 1200만원 등)이라면 납부하시는게 아니라,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4. 프리랜서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래랜서도 다른 사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1년간 총수입금액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또는 환급)하십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 하시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사업장 등 물적설비가 있거나, 근로자 고용 등 인적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의 해외주식(RSU) 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료
납세조합을 통해 근로소득을 납부하면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는 점차 그 혜택이 줄어들며, 24년까지 혜택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49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2021. 12. 8. 개정)
③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 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 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2021. 12. 8. 개정)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2021. 12. 8. 신설)
법 150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2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1. 12. 8.) 10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2021. 12. 8. 항번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12. 8. 항번개정)
건강보험료의 경우 어느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3.545%(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로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외벌이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으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남편분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사용분도 공제대상에서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법률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종합소득세
5월 월세소득세 영수증 챙겨놔야 하나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소득을 얻으시는 경우, 세금 신고 및 관리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을 꼼꼼히 모아두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영수증 등 증빙 자료 관리의 중요성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2. 모아두어야 할 주요 증빙 자료
수입 관련 증빙: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각 계약 건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료 입금 내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비용 관련 증빙 (필요경비 인정 항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영수증: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화재보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등 보험료 납부 영수증: 관련 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수리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영수증:
주택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예: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누수 공사 등).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예: 소독, 방역 비용 등).
수리업체와의 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대출 이자 상환 증명서: 주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 건물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산하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지출 내역 (예: 복도 청소비, 공동 전기료 등).
수도광열비: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임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비용: 세무 상담료, 세무 기장료 등 세금 신고와 관련된 비용 영수증.
기타 임대와 직접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임차인 모집을 위한 광고비 등.
3. 세무 신고 절차 및 방법
다가구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 소득과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자가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신고: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복잡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고 절세 방안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세금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법상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요건, 의무 사항, 세금 혜택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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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양도소득세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거 매수한 주택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또는,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항이 적용되면 제2항도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하부규정입니다)
기획재정부재산-135(2014.0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B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적용되고, 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는 경우, B아파트를 없는 것으로 보고 A아파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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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사업장(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 #1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 고용 후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사이트들을 통해 각각 자격취득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국민건강보험_EDI 사이트>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실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가지를 한 번에 신고하게 되지만 원칙적인 취득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1월 1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보험 취득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연금, 고용, 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2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한 번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겠죠?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자격취득신고 화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1. 제일 먼저 사업장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2. 가입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가입자는 수기로 입력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대량민원이 필요한 경우 같은 페이지 가장 상단에 대량민원접수하기 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자격취득일: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시작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2) 월소득액(소득월액/보수월액/월평균보수액) 기재: - 근로자의 월보수를 기입합니다. 이때 대부분 4대 보험이 공통적인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신고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보험별로 적용되는 소득이 다르다면 보험별 에 체크해 줍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월소득액을 기재할 때 주의하실 점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대표적인 예로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90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3. 보험별 기재 내역 상세(1) 공통으로 기재한 경우 월보수액 및 자격취득일이 동일하게 기재 됩니다. (2) 국민연금* 취득월납부여부 선택: 매월 1일 입사의 경우 국민연금 부과대상이며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 매월 1일 입사 이외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 자격취득부호: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3)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호: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4) 고용보험*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계약직 여부: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직 여부를 선택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30명 미만 고용기업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5) 산재보험EDI 사이트의 경우에도 기입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한 번 해보면 어렵지 않지만 처음엔 용어부터 몰라서 답답할 수 있는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택슬리와 함께 쉽게 따라 해 보세요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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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별 보수총액 변경신청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근로자의 월급은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월 급여가 변동될때마다 4대보험 기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할까요?일단,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각 보험도 정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월 급여의 변경이 있더라도 정산절차를 통해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20%이상 월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변동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 합니다. ② 신청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다음해 6월까지 적용되며 과세자료 등을 통해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1. 4대보험 보수월액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다면 먼저 4대보험 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합니다. 2.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다음의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근로자동의서 ② 소득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증빙서류는 위의 첨부서류 제출 단계에서 추가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변동 입증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Taxly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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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나왔을 때 확인해볼 사항들(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동안 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신고한 금액으로 정산되어 갑자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 관계로 왜이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보험료의 부과기준과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1. 보험료 부과기준보험료는 기준보수월액이라는 금액의 산정에 의해 부과되고 있습니다(재산 점수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준보수월액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준보수월액이란 평균적인 월급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데 1년에 2400만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1달간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것으로 보아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간 1200만원을 벌었다면 1년치로 나누어 기준보수월액을 100만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6개월을 나누어 200만원의 기준보수월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2. 사업장 성립시 대표자(사장님)의 기준보수월액신고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시킬 때에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위 서식(자격취득 신고서)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낮춰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3. 대표자의 보험료(국민연금)가 6월부터 급격히 상승되는 이유위에 설명드렸듯이 대표자는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의 급여로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에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대표자의 보수총액신고 혹은 국세청에 보고되는 실제 사업소득에 따라 작년에 지출한 대표자 건강보험료 등이 정산되어 부과됩니다. 이 시기가 6월에 맞춰서 상승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증가하신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갑자기 6월달부터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된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가 200만원으로 신고되어 200만원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사업자가 사업소득 신고를 4800만원으로 하였다면 정산한 기준보수월액이 400만원이 나오므로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연 2,400만원 분에 대해 정산하여 부과되고 6월 이후부터는 4,8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정산보험료의 경우에는 한번에 고지될 경우 많은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기 떄문에 10개월 정도에 걸처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 시 >200만원 신고 => 2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400만원 신고 => 40만원 보험료 책정 가정최초 신고 : 직원 1 급여 200 => 직원 및 대표자 부담 보험료 20 * 2 + 사업장 부담보험료 20 * 2 = 80만원최초 신고 이후 대표자의 사업소득 4,800만원 신고다음 연도 6월 보험료 산정직원 보험료 : 20대표 보험료 : 40정산 보험료 : 240발생(12회 분납으로 처리시 월 20)사업장 부담 보험료 : 20+40+206월 고지 보험료 : 160(기존에 부과하던 보험료 40 =>80만원 상승!)최초신고다음해 6월 보험료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근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20020+20(사업장 부담분)대표자 40040+40(사업장 부담분)정산보험료없음정산보험료20+20(사업장 부담분)합계80160(2배로 상승)4.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정산 보험료는 이미 낸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지만 대표자의 이번 해의 보험료는 낮출 수 있습니다.낮추는 방법은 보수월액 신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내년에도 보험료가 정산되는 건 매한가지지만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저번에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지? 라는 제목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 TAXLY.KR (택슬리)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로 쓸테니 다 봤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가기or X하셔도 됩니다!또는 글 하단 세줄요약 있어요!1.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보자. 내 소득이 정말 없는가?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보이실수도 있지만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잘못 신고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잘못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신고를 안하고 일용소득으로 받아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과세통지 받으신분도 있습니다.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넷급여(net급여)형식으로 근로계약하신 분인데요그분들 중에서도 과세기간중 이직이 있으셨던분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서 과세통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넷급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분들은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났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연말정산시 제대로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확인해주세요. (궁서체가 없어서 명조로 대체합니다)2. 홈택스에서 안내한대로 신고했다, 빠짐없이 정확히 했는가.사실 1번 문제점과 이어지는 경우인데요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할 소득의 존재유무를 몰라서소득을 누락하고 계산하시거나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셔서 소득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차분하게 하시면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거예요.단 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지 않고 장부작성하시는 분께선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2-1. 올바른 경비율을 사용 했을까?사업소득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이때 올바른 경비율을 적용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저번해에 단순이었으니 이번해도 단순이겠거니~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위험해요.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발송하는데에서 꼭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잘못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중 하나입니다. 3. 당장 몇 달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잘못된 신고에 대해 과세통지가 오는건 5월이 끝나고나서 바로 다음달인 6~7월이 아닙니다.다음해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가 되면 이미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에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세금이 쭉쭉 늘어나 있습니다.내가 정말 확실히 했다, 하는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빠르게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직접신고를 도전하는 경우라면 5월 초중순까지만, 잘못된게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기간은 정해져있고후반으로 갈수록 일이 쌓여서 시간이 없는게 보통입니다.만약에 내가 먼저 신고를 도전해보고, 안되는거 같을때 맡기고 싶으시다면반드시 5월 초중반에 신고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습니다.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시즌중 하나이기 때문에그 이후로 맡기시면 신고하는 순번이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더해서 신고가 잘못된게 확실해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을때는 손놓고 바로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게 낫습니다.유의할 점 정리라 글을 길게 썼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소득을 확실히 파악할 것(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2. 경비율 정확히 적용, 장부작성은 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3. 소득세 신고 연습은 5월 초중반까지, 잘못된게 확실하면 그냥 세무대리인에게.그럼 여기까지 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에 또 뵈어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최근 11월 이후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고 문의가 오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고 정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사업자분들에게 있어서 세금과 더불어 4대보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최근에 개정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먼저, 의료급여 제도란 통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말합니다.건강보험이란 국민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기본적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기본적으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쉽게 말해 병원에 가서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가 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10년 내에 고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으로 고갈 시점을 연기하기 위해 부과율을 높이는 등 계속해서 건강보험료 체계를 손보고 있습니다.‘제2의 세금’ 시민은 더 많이 내는데, 건강보험은 적자? - MS투데이2028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한다. 시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www.mstoday.co.kr<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부과체계가 궁금하시다면↓↓↓↓↓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 및 부과체계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blog.naver.com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수(월급) 외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직장가입자들에 대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됨. 다만,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다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개편 내용입니다.재산 공제를 일괄하여 5천만원 공제로 확대역진적이던 등급별 접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의 보험료 부과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1세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음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의 요지는 직장가입자와의 부과 방식 차이에 따른 불평등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부분이 소위 건강보험료 폭탄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개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8.30.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pdf파일 다운로드감사합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