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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임사자동말소주택보유시 양도세 대략적인 계산
1번주택 서울 2019.12매수. 매입가 7.5억 시세 11.5억. 계속 거주중
2번주택 서울 2016.3 매수 매입가 약 6억 시세 10억. 2018.4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2022.4 자동말소. 거주안함.
3번주택 비규제지역 지방 2021.4 매수 매입가 1억 시세 1억.거주안함.
1번주택을 팔고 새로 거주용 주택을 사고자 합니다. (15억)
질문1. 3번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되나요?
질문 2.현상태에서 1번주택매도후 다른 주택 매수시 양도세 취득세
2.1주택 2주택 둘다매도후 다른주택 매수
시 양도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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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3번주택이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읍면군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질문2
1번주택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3번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여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취득으로 취득세율 8%가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3.
1번,2번주택 모두 다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3번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여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1주택의 취득세율 1~3%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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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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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매도 순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① 미아동 거주주택 → ② 명일동 장기임대주택 → ③ 청주 장기임대주택을 권해드립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나머지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아동은 매도희망가가 12억원 이하이고 취득 시점부터 계속 거주하셨으므로, 순서만 지키시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일동은 9월 자동말소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동말소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사유와 등록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말소 전후의 일정까지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주택은 양도차손이 예상되므로 명일동과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하시면 양도차익과 통산되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등록 전·후 양도차익 계산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전과 등록 후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거래가 상승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임대개시 시·양도 시의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을 안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한 뒤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해당 특례가 적용되고, 등록 전 구간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2억원/11억원으로 나누신 것과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일·임대개시일·양도일의 기준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대략적인 양도세
현재 제공해 주신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세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특히 취득부대비용 및 자본적 지출, 세 시점의 기준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미아동 거주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명일동은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청주는 양도차손이 예상되어 명일동과 같은 과세연도 양도 시 통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명일동의 특례 적용 여부와 기준시가 안분 계산이 전체 세부담을 좌우하는 핵심이며,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아파트)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자진및 자동말소 대상이 아닌경우에는 5년 처분기한이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매각후 주택임대 사업자등의 직권말소는?
직권말소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일정기간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을 직권말소를 하는 것입니다. 직권말소 이후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임대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멸실되더라도 지자체엥서 해당 임대주택을 직권말소하기 전까지만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 생산일자 : 2022.03.28.
요지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단기4년임대주택양도세질문입니다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할 경우,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중과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기간인 '23.05.09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할 것
2.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
3.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주택을 양도할 것
4. 의무임대기간 외의 위의 가액요건 및 임대료증액제한 요건 등을 충족할 것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21907063
2.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양도차익 10억, 보유기간 4년이상~5년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1,0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80,000,000
=양도소득금액 92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917,500,000
x 세율 42%
-누진공제 35,400,000
=양도소득세 349,950,000
+지방소득세 34,995,000
=합계 384,945,000
3. 참고로 인테리어비용은 모두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만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아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미적용의 대안으로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관련
상생임대료 제도를 활용한 경우 문의하신 바와 같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적용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함)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함)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세제혜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상생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소령 §155 ①), 장기임대주택보유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소령 §155 ⑳)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소령 §159의 4)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정될 수 있다.
3. 사후관리
①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②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소칙 §74의 3).
4. 절차사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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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주임사] ’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양도세, 주임사]’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 후,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가능함)서면-2023-법규재산-2514 [법규과-934]등록일자 : 2024.04.22.생산일자 : 2024.04.19.요지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회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7.14.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유형전환된 날로부터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53호)」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1개월 이내인 2020.8.11.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신청하여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단기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고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8.1월 A다세대주택, (구)민특법§5③에 따른 단기임대주택 등록○’18.4월 배우자로부터 B주택 수증○’20.7.14. A주택 임대유형 전환(단기임대주택 → 장기일반임대주택)○’20.8.19. A주택 임대유형 전환 취소(단기임대주택으로 원상복귀)○’22.1월 A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 등 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B주택 양도예정(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2. 질의요지○단기민간임대주택(’18.3.31. 이전 임대등록, 이하 “단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20.7.11.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유형전환 후 ’20.8.19. 장기임대주택에서 단기임대주택으로 원상복귀함 -’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2026년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감면 공제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물건이 자동말소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 특례 규정은여러 규정으로 나누어있고, 요건도 다양해서내가 무엇을 받고 싶은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받을 수 있는 양도세 특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목별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주택을 팔고자 할 때는 두번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그 외 임대주택을 팔고자 할 때는 장특공 특례, 감면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큰 차이는 주택이냐, 아니냐 입니다.거주주택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그런데 임대주택은 '임대업'을 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주택만 받을 수 있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일반 건축물 처럼 과세해야 하며, 이때 주임사를 등록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장특공 특례, 소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임대주택 양도시, 조정지역 거주 2년 요건 배제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요건 충족시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임대주택 양도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적용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적용임대주택 양도시, 장특공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임대주택 양도시, 장특공 50%(70%) 적용양도소득세 100% 감면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위 특례 등을 받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특히 임대차계약 신고를 정상적으로 잘 하셨다면,임대차계약 확인서를 통해 5% 증액 요건,의무임대기간 충족 요건 등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임대사업자등록증(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록증(세무서)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1.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거주요건을 배제시킨다는 의미인데요.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다고 가정할 때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해당 요건은 상생임대주택에 따른 거주요건 배제 규정과중첩되어 요즘은 크게 활용하지 못하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임대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임대주택을 주택 수로 보지 않고거주주택 1채만 있는 것으로 보아거주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하는 규정입니다.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장기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장기임대주택은 법 소정 요건 (가액요건, 5% 증액 제한 요건) 을 충족할 것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것말그대로 거주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으로반드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되는 경우그 후에 양도하는 임대주택 호은 거주주택을2차로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는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따라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중어떤 주택이 양도차익이 크고, 어떻게 세금을 세팅하는 것이 유리한지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3.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무임대기간, 기준시가, 등록조건 일수, 임대유형 등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민특법상자진말소 하는 경우와자동말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자진말소시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경우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자동말소시 양도기한에 관계없이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4.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특례 적용 법률은조세특례제한법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습니다.97조의 4에 따른 최대 10%까지 추가 적용하는 것은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해 + 추가 2% ~ 10% (보유기간별)추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50%, 70% 장특공제에 비해서는 혜택이 소소하지만,50% 특례가 안되는 경우 검토하여 세액 절감이 가능합니다.5.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임대주택 매도시 많이 활용하는 특례 중 하나입니다.장기일반인대주택으로서,10년 이상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임대료 증액 요건과 그 외 사업자 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8년 장기임대의 경우 50%,10년 장기임대의 경우 70%를 받을 수 있으며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중70%만큼은 비과세로 보겠다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면 일반세액 대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 기간 요건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임대개시일로부터 - 8년(10년) 임대하는 요건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APT 와 같이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의 경우이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자동말소를 통한 임대기간을 충족했다고 보아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6. 양도소득세 100% 감면일단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비과세와 다릅니다.비과세는 12억 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일부 과세12억 미만 주택을 양도할 땐 전액 비과세입니다.따라서 세금을 아예 안내는, 0원의 고지세액이 찍히게 됩니다.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은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0% 가 추가적으로 붙어0원이 아닌 일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규정은 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주택 등록한 물건에 대해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고 요건을 준수한다면적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취득 후 즉시 임대물건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한시적 규정으로서 현재로서는 신규 취득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임대주택 양도세는 매우 복잡하지만,간단하게 아래 부분을 검토해보시면 됩니다.1. 임대주택 / 거주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지2. 1차 주택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뭐가 있는지3. 2차 주택을 팔 때 팔아야 하는 기한이나 지켜야 할 요건이 있는지이런 검토를 할 때는아래 필요 서류들을 가지고 세무 상담을 하시는게가장 정확합니다.※ 입증자료 ※임대사업자등록증(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록증(세무서)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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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양도세, 주임사] 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 3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진말소한 경
[양도세, 주임사]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 3개월 이내인 상태에서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조특법§97의3(장특공) 적용 여부(불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563 [법규과-1560]등록일자 : 2026.07.29.생산일자 : 2026.06.22.요지민간임대주택법상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8년)이 종료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실기간이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8년)이 종료된 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공실기간이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시 8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1.7.14. A주택(다세대주택) 취득○ ’18.3.29.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장기일반·8년)○ ’26.3.15. 임차인 퇴거○ ’26.4.2.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자진말소○ ’26.4.11. A주택 양도2. 질의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8년) 중 공실이 3개월 이내인 상태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삭제 <2001.12.31> 3.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7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 규정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규정(세제혜택별로 다름)[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규정 (세제혜택별로 다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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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환
[양도세, 주임사] 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 3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진말소한경우
[양도세, 주임사]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 3개월 이내인 상태에서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조특법§97의3(장특공) 적용 여부(불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563 [법규과-1560]등록일자 : 2026.07.29.생산일자 : 2026.06.22.요지민간임대주택법상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8년)이 종료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실기간이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8년)이 종료된 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공실기간이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시 8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1.7.14. A주택(다세대주택) 취득○ ’18.3.29.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장기일반·8년)○ ’26.3.15. 임차인 퇴거○ ’26.4.2.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자진말소○ ’26.4.11. A주택 양도2. 질의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8년) 중 공실이 3개월 이내인 상태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삭제 <2001.12.31> 3.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7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 규정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규정(세제혜택별로 다름)[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실기간 처리규정 (세제혜택별로 다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blog.naver.co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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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전문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요건 및 내용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8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50%,10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70%)[조특법 97조의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 최신 예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1. 요건구분2020.08.17 이전 임대주택등록2020.08.18 이후 임대주택 등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적용주택모든 주택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임대유형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8년(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면적요건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금액기준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증액제한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5%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분부터 적용)[2019.02.12일 이후분 부터가 아님]등록요건· 매입임대주택 : 2020.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 건설임대주택 : 2024.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적용제외· 2020.07.11 ~ 2020.08.17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 2020.07.11 ~ 2020.08.17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준공공 임대주택및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했어도 적용 불가합니다.- 8년(10년) 임대 기간 계산시 중간에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한 기간을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실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주택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예) 공실 기간 1개월 ▶ 임대기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예) 공실 기간 5개월 ▶ 공실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5개월을 더 임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최초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서면-2019-부동산-1640,2019.09.20],2019.02.12일 이후 임대차 계약 작성분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임대료가 되면 최초 임대료까지는 5% 이상 올려도 되고, 최초 임대료 이후에 작성한는 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만 인상해야 합니다.2. 내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8년 임대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총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이 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임대기간 중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액= 전체 양도차익*{(임대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조특법 97조의 4]와 장기보유특별공제[조특법 97조의 3]와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 98조의 3] 적용시 셋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서면 -2017-법령해석 재산-0404,2019.0328]3. 자진 말소 및 자동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자진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구분2015.12.28 이전 등록2015.12.28 이후 등록의무임대기간10년이상[준공공 임대주택]8년이상[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8년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시 50% 적용 가능8년 의무기간 미충족 후 자진 말소이므로 적용 불가- 자진말소시 임대 기간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 양도차익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4. 기타 유의사항-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인정되는 임대기간전환시점2019.02.11 이전 전환2019.02.12 이후 전환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임대한 기간의 50% 승계 ( 5년 한도)임대한 기간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의무임대 기간- 5% 임대료 인상 판단 시단기 ⇒ 장기 변경 시 장기로 변경되기 전에는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장기로 변경된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5% 룰을 지켜도 됩니다.[사전 -2019-법렵해석재산-0305,2019.10.31]-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별로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요건 충족시 그 해당 호수에 대해서 특례적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0-부동산-0826,2020.04.17]-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2021.05.11]-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 후에는① 사업자등록증 유지 의무 ② 5%룰 의무 ③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어야 하는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포괄 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양수 후에 자동 말소된 이후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1-부동산-7262,2022.12.06]예) 양도자가 8년 의무기간 중에 2년 의무기한 채우고, 양수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양수 후 6년 의무기간 채우고 자동 말소되었다면8년 중에 6년 밖에 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지만 자동 말소 시에는 8년 의무기간 채운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