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증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8천만원을 주신답니다.그래서 5천만원은 면제이기 때문에 3천만원에 한해 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내년에 8천만원을 한번 더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내년에 법이 개정되어 증여 면제 금액이 1억원으로 조정된다면 저는 3천만원만 증여신고를 했기 때문에 남은 2천만윈과 부모님께 받은 8천만원을 합산해서 1억이 되는데 이때는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나오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는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8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 30,000,000 세율 10% 산출세액 3,000,000 신고세액공제 90,000 증여세 납부액 2,910,000 내년에 8천만원을 또 받으신다면 내년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6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 110,000,000 세율 20% 산출세액 12,000,000 (누진세율 적용) 신고세액공제 360,000 기납부세액 2,910,000 (작년에 납부한 세금) 증여세 납부액 11,640,000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8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8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며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내년에 8천만원을 추가증여받을 경우,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1.6억을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증여재산공제가 개정된다면 1억)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는 항상 소급 10년간의 증여를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내년에 증여재산공제액이 1억으로 상향되는 경우 내년에 남아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10년간의 증여 1억6천만원에 1억을 공제하여 증여세가 계산되어 정산됩니다. 2. 참고로, 말씀하신 증여재산공제 개정내용은 지난 4월 발의되어 아직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 이어서 7월에 발표된 세법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 강홍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를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은 발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하여 법령이 개정이 될 경우 개정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올해 8천만원을 증여받으면서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내년에 8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때 추가적인 5천만원을 공제받아 총 1억원의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은 소급10년의 재산가액을 합산한 후 증여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즉, 2년간 총 1억 6천을 받은 것으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6천만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올해 납부분은 기공제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작성일 현재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상향은 개정 및 개정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1억원으로 증여공제가 상향된다면, 실제로 8,000만원과 8,000만원을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6,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