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증여세 공제 및 증여신고 관련 문의

17년도 어머니께 주택구매 자금으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5천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어머니께 6천만원 정도를 받을 일이 있어서 증여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17년도에 받은 4천 + 이번에 6천 = 1억으로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가요? 2) 17년도에 4천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3) 이 경우 10년마다 공제하는 5천의 시작은 17년도가 되나요, 22년도가 되나요 4) 증여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4천만원이 아닌 다른 과거 어머니와의 거래 내역도 조회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받은 6천만원+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4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1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기한이 지나고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증여일 현재~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 증여건마다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여되는 현재부터 과거 10년간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4.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불이익은 없습니다. 3. 10년은 매 증여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22년 증여시 증여일부터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것을 합산하여 증여공제와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4. 과거 거래내용을 확인할지 여부는 알 수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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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전 10년간 증여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불이익 없습니다. 3) 2022년 신고시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소급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시 적용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나 조부모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신 이력이 있다면 이것까지 감안해야합니다. 4)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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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4천만원은 공제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10년마다 공제하는 5천은 17년도 입니다. 하지만 27년에 다시 5천의 공제가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일자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을 두고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4) 증여세 신고시 신고 범위는 해당 신고내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 중 타 세금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후 조사범위 확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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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억으로 신고합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공제는 5천만이므로 종전 4천만원 미신고된 내역은 불이익없습니다. 3. 증여일 현재로부터 소급해서 10년입니다. 과거 언제부터 10년이 아니고요. 4. 다른 거래도 조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확율은 크지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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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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