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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6천만원을 부모님께서 도와 주시기로 했습니다.
가족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 정도 이며, 증여세 안나오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전 기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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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증여재산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의 세율은 10%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000원이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가 공제되어 970,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 기혼자로서 부모님께서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6천만원을 자녀 5천만원 &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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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0% 인 1백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97만원입니다.
증여재산 6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과세표준 10,000,000
세율 10%
----------------------------
산출세액 1,000,000
신고세액공제 30,000
증여세납부세액 970,000
증여세가 안나오게 하려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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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하신 이후에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97만원입니다. 일부는 증여를 받고, 일부는 차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1천만원은 차용후 상환하시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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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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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증여받은 아파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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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코인전문세무사] 코인(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코인 양도세, 증여세, 디파이, 스테이킹,
이상웅 세무사1. 개요암호화폐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실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부르는 용어 역시‘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디지털 통화’등 다양합니다.각국 정부, 국제기관이나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해를 위해 편의상‘코인’이라 명칭 하겠습니다.2017년 본격적으로 코인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채굴, 매매, 알선, 투자자문, 스테이킹, 디파이, 에어 드롭, etf 등'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소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지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서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코인에 대한 세금 탈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세무조사를 강행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국감현장] 코인 업계서 세금 탈루 난무, 강력한 규제 필요해 김지현 박소은 박현영 기자 = 국회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세금 탈루' '자금세탁' '해외 페이퍼컴퍼니' '은둔형 오너' 등 각종 의혹을 두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여의n.news.naver.com2020년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큰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억울하게 세무조사로 세액 추징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야 할 코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과 이행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2. 코인 매매, 양도 세금<1> 21년 10월 1일 과세처음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한 과세는‘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당초에는 21년 10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며, 연간 코인매매, 양도수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이때 매매, 양도소득의 계산은‘양도가 – 취득가 – 부대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매매, 양도를 통해 발생한거래소 수수료 등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했습니다.<2> 22년 1월 1일 과세하지만 코인은 주식과 달리 국내거래소 거래 외 해외 거래소 거래, 개인 간 거래, 탈중앙 플랫폼 거래 등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취득가액 산정부터 매매, 양도소득을 계산하기에 있어과세체계가 부족함을 파악하고 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3개월 유예됩니다.주식의 과세체계를 차용하면 될 것이라 판단 했겠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코인들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이후 매매, 양도거래시 양도가액 산정 등 전반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 25년 1월 1일 과세논의 도중 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개정됐지만 새정부 수립 후 코인 매매, 양도수익의 과세시기를2년 유예하여 25년 1월 1일부터로 과세하기로 발표하고 현재는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약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면 기존 개정사항에 따라양도차익은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와 당초 취득했던 취득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코인 과세 기준 취득가액 = Max(25년 1월 1일 기준 가격, 해당 코인 취득가액)사례)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0.12.1에 2천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이 8천만원이라면,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양도시8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세 직전인24년 연말에 세금 때문에 코인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세무상 이슈가 여전히 많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코인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경우 매매, 양도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3. 자금출처조사 – 매매, 양도소득의 사용그렇다면 현재 코인 매매,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니코인 매매, 양도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부동산 등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암호화폐 관련 수익 자금출처 소명 전략 국세청 분석 시스템 암호화폐는 포함안돼 투자수익으로 집 사면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 국내 거래소서 샀다면 암호화페 구입·매각 등 데이터 증빙 가능 해외 거래소는 까다로워 에어드롭·디파이 등은 별도 내역 필요www.hankyung.com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의 원천이 적법하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을‘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등을 통해 국세청이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 및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서는거래형식에 따라 코인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아야 하며 디파이, 스테이킹, 스왑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식에 따라 각각 입증자료는 달라집니다.따라서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코인(가상화폐) 거래의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한 입증자료의 마련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와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4. 매매, 양도 외의 수익(채굴, 대리매매, 구매대행, 투자상담 등)코인과 관련된 수익은 매매, 양도 외채굴, 대리매매, 양도, 투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코인 채굴 세금코인 채굴 세금의 경우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에서 매매, 양도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예이간 이후에 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채굴한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직접 채굴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모든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정부는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기 요금을 경비로 빼주겠다는 방침입니다.다만, 채굴하여 매매, 양도한 특정 코인에 사용된 전기료를 구분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며취득가액을 부정하게 높이는 탈세 행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2>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코인이 탈루, 자금세탁 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만큼 코인 대리매매, 양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득대금을 먼저 이체하고 코인을 대신 구입하여 매매, 양도하는 등 그 방식도 다양합니다.중요한 것은코인을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으로 받는 수수료는 현재 비과세 대상인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코인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세금이 현재 비과세인 것을 오해하여 코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비과세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코인을 직접 매매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대리매매, 대리구매 등으로 받는 수수료, 알선수수료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후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피하지 못하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크게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을 추가로 가산세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례)- 3년간 매년 2억원의 대리매매, 구매대행 수수료 및 알선수수료로 소득 발생- 위 자금을 원천으로 5억원의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2년 뒤 세무조사 진행구분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3년 합계)세무조사로 추징되는 경우(3년 합계)종합소득세180,000,000원180,000,000원가산세0원220,000,000원합계180,000,000원400,000,000원만약 3년간 매년 2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아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6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소득의 2/3에 달하는 4억원이 세금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전문 세무사와 논의하시어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신고·납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 이행 중인 경우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 이행 중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 채무란?◆증여 채무는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채무를 의미합니다.-증여 채무가 인정되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게 되므로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증여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과세 되고,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case1.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구분피상속인이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 인정 여부상속개시일 5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5년 ~10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10년 전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구분피상속인이상속인이 외자에게 진 증여 채무 인정 여부상속개시일 5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5년 ~10년 이내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상속개시일 10년 전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case2. 증여채무 이행 중에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증여계약 이행 중에 증여받기로 한자가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서면-상속증여-2140,2023.10.04]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상속세증여채무#증여채무이행중사망#증여채무상속세#증여중사망#증여채무상속세공제#김포일산부천영등포양천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