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유사매매사례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 문의 (추가)

안녕하세요 이전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저가양도후 양도세 신고시 유사매매사례가 있는데 ( 실거래가 9억) 동일 아파트, 동일 평수인데 층이 다릅니다. 저희 아파트는 저층이고 유사매매사례는 고층입니다. 공시가도 저희 아파트가 3천 정도 낮습니다 (차이 5% 이내) 이 경우 좀 낮게 8억7천 정도로 양도세 신고해도 될까요 ? 아니면 무조건 9억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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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데 저층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평가액을 낮추면 안됩니다 ! 감정평가를 하시든지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 그대로 쓰시든지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문의는 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 5%차이라면 9억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3천만원 정도는 시가(9억)의 5% 범위 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3천만원 낮게 신고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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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 양수도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이전가액은 거래당사자끼리 정하시면 됩니다. 저가의 기준금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셔서 그 가액보다 min(사례가액*30%, 3억)의 가액을 낮추어서 신고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min(사례가액*30%, 3억) 보다 더 낮추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더 낮춘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이 됩니다. 님의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9억이므로 9억-min(9억*30%, 3억)=7.3억 이 증여세문제 없이 낮추어서 거래할 수 있는 가액이 됩니다. 만약 1억을 더 낮추어서 6.3억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1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증여세는 1억-5천만=5천만원*10% 인 5백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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