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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A 아파트 분양권 계약 : 2015.11.05 전입 : 2018.04.11 등기 : 2018.07.11 2년 이상 거주 (남양주 조정지역 - 2017.08.02) B 아파트 분양권 계약 : 2018. 05.09 등기 : 2020.08.29 (김포 조정지역 - 2020.11.19) A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언제까지 팔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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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등기일 vs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아파트 취득일이 2020.08.29라고 가정한다면 2023.08.29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 양도 이후, B주택을 바로 양도할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A와 B는 2년이상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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