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A주택 취득일 : 20년 6월 (천안) B분양권 취득일 : 20년 10월 (천안) B분양권 매도일 : 23년 3월 (천안) 양도소득0원 C분양권 매수일 : 23년 4월(천안) A주택 매도 예정일(잔금) : 23년 5월 (천안), 계약일 : 23년 2월 A주택 매도할때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ㅜ * 천안 조정지역 : 20년 12월 17일 * 천안 조정지역 해제 : 22년 9월 26일 * 분양권 주택수 포함일 : 21년 1월 1일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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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A주택은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A주택의 양도당시, B분양권은 과거에 이미 팔고 없기 때문에 비과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치 않으니 23년 5월 매각은 2년이 지나서 매각하는 상황이므로 보유기간 충족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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