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상속에 의한 채무 상환에 대해 세금문의 드립니다.

상속 등기 신청 전에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은행)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배우자, 자녀 (기혼) 두 명입니다. 아파트는 법정 상속 지분대로 하되. 채무는 자녀 앞으로 설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채무를 옮겨오기 전에 사위 명의 계좌에서 1억 7천 만원 정도를 아버지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입금(일부 상환)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 증여세 또는 기타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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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딸이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로서 사위가 상속개시후에 배우자인 딸이 승계한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사위)이 배우자인 딸에게 1.7억을 증여해주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에 증여해 준것이 없다면 배우자공제 6억의 범위안에 있으므로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으로 받은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당연히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만 자녀 앞으로 설정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피상속인의 계좌는 상속인들의 공동계좌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이후에 사위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마이너스 통장계좌로 옮긴다면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 2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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