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문의드립니다

7/5일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위해 6월에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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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길인 순천지점 천성준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 6월에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시 사장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7/5에 사업자번호 발급 1/1~6/30까지 지출한 인테리어 및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1기 확정신고기한 7/25까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실때 부가가치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분에 해당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시거나, 2.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수취분을 사업자등록번호수취분으로 전환하셔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8월 25일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문의해주시면 사장님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업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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