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부모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요??????

1주택 17.4 매입후 4년 실거주 (광교) 부모봉양합가(부모 1주택, 67세) 21. 6 입주(용인흥덕) 2주택 21.10 매입(서울성북구) 일시적 1가구 3주택인데 .. 1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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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및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질문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08.05.16 참조) 다른 방법으로는 세대분리 후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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