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수수료 대납(상계)로 매출액과 입금액 상이합니다. 분개처리 및 이슈여부(적격증빙) 궁금합니다.

우리회사(공급자)A, 리스사B, 고객사(받는자)C A제품: 공급가액 44,000+부가세 4,400=48,400 C는 B를 통해 A제품을 구매함. 프로모션으로, 리스사 이용시 C의 선취수수료 6,600 을 A가 대신 부담하기로 함. *분개처리 및 이슈여부 궁금합니다. 06/15 세금계산서발행: 공급자A, 받는자C 공급가액 44,000+부가세 4,400=48,400 06/16 대금입금: B->A 37,400 06/16 일반영수증수령: 공급자B, 받는자A 6,600 07/17 대금입금예정: C->A 4,400(=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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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위탁판매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자는 수탁인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자는 위탁인입니다. 또한 선취하는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판매 시 A->C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000, 부가세 4,400) 수탁자인 B가 A명의로 발급 A : 위탁매출 분 (세금계산서 발급) 차) 외상매출금 48,400 대) 위탁매출 44,000 (수익 계정), 부가세예수금 4,400 수수료 발생 분 (세금계산서 수취) 차) 지급수수료 6,000, 부가세대급금 600 대) 미지급금 6,600 B->A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0 부가세 600) 판매수수료에 대한 증빙 발급 B: 수탁매출분 (일반 전표) 차) 현금(미수금) 48,400 대) 수탁매출 48,400 (부채 계정) 수수료 발생 분 (세금계산서 발급) 차) 외상매출금 6,600 대) 판매수수료 6,000, 부가세예수금 600 지급 시 : B가 판매대가를 받아 수수료 차감 후 A에게 지급한다고 가정 A : 차) 현금 41,800, 미지급금 6,600 대) 외상매출금 48,400, B : 차) 수탁매출 48,400 대) 현금 41,800, 외상매출금 6,600 외와는 별개로 B가 C에게서 판매대가 48,40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왜 7월 17일에 부가세만 별도로 B를 건너 뛰고 입금되는 것인지 살짝 이해되지 않아 표준 구조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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