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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년 5월 A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비조정지역) 2021년 12월 무주택 상태에서 A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기과열지구) 2022년 9월26일 투기 → 조정 2022년 11월10일 조정 → 비조정 2023년 9월15일 (준공) 잔금 및 취득 예정(비조정) 이럴 경우, Q1) 양도세 관점에서 취득시기를 분양권 취득시기로 보는지? 아니면 분양권 잔금일로 보는지? Q2) 양도세 비과세 요건 달성을 위해 보유 2년만 해도 괜찮은지? 거주 2년이 필요한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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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 23년 9월 15일에 잔금을 치루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되고 그 시점에 비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이 필요 없으므로 2년 보유후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에서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인천 서구는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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