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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일반당첨자 계약이후 예비입주자 추첨으로 분양권에 당첨될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을 일반계약자 당첨시점으로 보나요 아니면 예비입주자 추첨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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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 추첨으로 당첨된 날이 분양권 취득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당첨일이 됩니다. 예비입주자 추첨일은 당첨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소기통 9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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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입니다. 당첨일에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일을 분양권의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비당첨자의 경우에는 계약서 취득일이 취득시점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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