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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오피스텔 보유)일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1)오피스텔 : 12년8월 취득, 19m2, 20년5월 단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중 2)A주택 : 20년5월 취득, 101m2, 취득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 2년이상 거주중 3)B주택 : 23년2월 취득(단, 청약당첨 계약일 20년 1월 5일, 23년2월 잔금), 59m2, 잔금 당시 비조정지역, 임대중(거주 계획 없음) 1. A주택과 B주택으로 일시적1가구2주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2. 오피스텔 보유 상태에서 A주택을 24년2월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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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2.a주택과b주택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and 임대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한것 첨부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중첩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이기에 a주택은 거주주택에 해당되면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매각한다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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