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합가중 부부간 증여로인한 1가구2주택

안녕하세요 개인적 사정에 의해 남편과 떨어져 부모님댁에 합가하여 살고있습니다. (약5년 됨,세대주-모) 이번에 남편명의의 집을 양도 받으려고 보니 1가구2주택이 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과세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부모님 주택 3억7천6백 남편주택 3억1천 6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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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세대원인 어머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님이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가져오는 경우 1세대2주택이 됩니다. 1세대2주택이 영향을 미치는 관련세금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취득세 측면 남편으로부터 가져오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8%로 중과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 측면 만약 2년이상 보유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중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5년 5월 19일까지 중과가 유예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과가 된다해도 양도전에 세대를 분리하면 중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분야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측면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1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1인당 9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현재의 주택가액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을 증여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 2가지입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의 경우 사전증여가 없다는 가정하에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어머님과 1세대를 구성하시며 1주택을 보유중으로 부군으로부터 집을 증여받으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남편분께서 다주택자이며 증여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질문자님의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12% 이외의 경우라면 3.5%가 됩니다. 답변 이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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