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중문 설치 비용도 양도세 필요경비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중문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받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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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심-2018-중-1167, 2018.06.14를 참고해 보시면 자본적지출로 보이는 일부공사(샤시,마루,중문공사 등)에 대해서는 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자본적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어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미치는 경우의 지출로서 열거가 아닌 예시로 나와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테리어 설치(창틀 설치비, 시공비, 목재비, 발코니 개조 비용 등), 배수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피난 시설 설치, 냉난방시설 설치 등입니다. 이 내용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08384352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던 중문을 설치하는 것이기에 있던것이 낡아서 수리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이므로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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