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 저도 궁금해요!
03-05
증여세 or 부가세 과세 가능성
1.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아파트와 상가 리모델링 공사비 3천 5백만원 + 증여 3천 5백만원 합계 총 7천만원을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았습니다.
2. 리모델링 공사비 3천 5백만원 중
아파트 공사비 1천 7백만원을 해당 분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렸습니다.
상가 공사비 1천 8백만원은 다음 분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렸습니다.
질문 :
이 경우 증여세 or 부가세 관련 이슈가 있을까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법인세
기장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모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송금된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금액이 3.5천만원인데 지급을 7천만원 한 경우라면 초과지급한 3.5천만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비용부인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고, 만약 자녀가 주주인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자여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것이고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공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 3.5천만원의 10%인 3.5백만원이 증여세가 될 것입니다.
만약 초과금액 3.5천만원을 아버님의 개인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증여공제 범위안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3500만원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10년 이전에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해당 공사비에 대한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해당 공사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슷한 금액의 대가를 받고 공사 진행했다면 부가세 문제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2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영상 관련 업종코드 문의드립니다.
답변1)
말씀하신 940306코드는 면세 사업 코드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로덕션 회사를 기획중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전문 장비를 구입해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코드는 집에서 간단하게 카메라 등 개인장비를 통해
방송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용 가능한 코드입니다.
답변2)
질문자님께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아닌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업종이라면
921503코드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3)
과세 코드는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4)
네, 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하게 된다면
부업종에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은 오직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다수의 업종을 추가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위하고자 하는 영상업의 경우
정보통신업에 속하여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부과세 문의
인테리어 비용 부가세까지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증빙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또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으셔야 인테리어 비용을 자산으로 등재하여 몇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저가양도시 취득세 과세표준 문제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 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max(공시가액, 매매가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 매수자가 무주택 세대라면 1~3%의 기본취득세율로서 말씀하신 550만원이 부과됩니다.
2.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상증법상 시가금액으로서 kb시세가 아닌 유사한 물건의 최근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줄이기 위함 또는 매매가액을 조금 더 줄이고 싶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유불리는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매매가액 등을 조금 더 조절한다면 더 유리한 절세컨설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간 매매는 증여추어 및 실질과세원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부분 등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등기, 평가, 세금신고까지 모든 컨설팅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헌법의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형평을 위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거래, 매매대금의 비율 등에 따라 매매거래가 부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기장
수입주류업자입니다. 수입한 와인을 자가소비하는게 가능한가요?
수입한 와인의 부가세를 부담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게 됩니다.
즉 부담한 부가세의 경우 추후 세금계산서등을 조회하면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수입시 : 일반적인 상품처리를 통해서 재고자산으로 정리됩니다.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이 진행됩니다.)
자가소비시 : 다만, 자가소비하는 경우 본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 받은 경우에는 본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이는 부가세 신고시에 자가소비(간주공급)으로서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 만큼 다시 계산하여 부가세를 내시게 됩니다. (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다만, 자가소비의 경우 재고자산이 다시 소진되는 개념으로 매출을 발생하지 않지만, 이는 단순히 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만 될뿐, 실제적인 매출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는 부담한 부가세 만큼 재고자산에 가산되어 추후적으로 본 재고자산의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실제적인 회계처리를 요약드리겠습니다.
수입시 (인터넷으로 설명을 요약하기 위함에 외환차손익은 생략했습니다.)
상품 100 / 외상매입금 110
부가세 대급금 10
부가세 신고시 추후 부가세 대급금 10은 공제 환급을 받고 재고자산은 100으로 기재됩니다.
자가소비시 or 사업상증여
상품 10 / 부가세 예수금 10
부가세 신고시 자가소비로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이 가산됩니다. 매출이 아닌 간주공급으로서 기재되며, 과세표준 100에 대한 매출 부가세액이 10이 발생하여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이나, 실제적인 소득수입금액은 0 입니다.-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위 과 과 합쳐지면 결국 재고자산의 매입가액은 110으로 취득가액이 정리되며,
이를 결국 소비함으로서 재고자산을 계정대체합니다.
>
접대비 or 광고선전비 110 / 상품 110
그리고 시음회의 경우 해당 티켓을 판매할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에 대한 정리 할시 필히 현금영수증등을 통해서 매출누락이 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음회의 경우 공급시기 판단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티켓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할 때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음회(기한을 두어) 기한이 완료되었을때 또는 시음회를 시작했을때 공급시기로 판단되어야 할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는 세무전문가의 세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세무전문가를 찾으실때는 ** 전문세무사를 찾으시기보다는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서 위 사안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질문자님의 사업고민을 명확히 짚어내어 정리해주시는 세무전문가를 찾으시는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300자 미만이라 말이 짧은 점 양해부탁드려요 미리감사합니다ㅜㅜ)
1. 매출 예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간 8천만원 매출이 나왔을경우 부가가치세는
10%인 800만원에 해당합니다.
물론 비용이나, 각종 매입세액공제등을 감안한다면 더 낮아질것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셔서 환급만 받고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부분은 불가하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매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 11월 초 개업(연중개업)하신다 하면 일반 / 간이 매출판단은 월할 계산되게 됩니다.
2개월간의 매출을 연으로 환산하여 일반 / 간이전환이 결정되며
2달만 영업하셨다고 하더라도 연환산 매출이 일반전환 기준이라고 하면
2023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야합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동업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부분또한 예상매출 / 예상 인건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의 경우 사업상 이견이나 수익분배에서 갈등이 생길경우 까지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절세부분과는 다른 이슈까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 오피스텔/상가 분양 환급]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by 부가세신고대행/부가세세무사/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오피스텔/상가의 공급시에 건물은 과세이고,토지는 면세입니다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매하는 경우,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이나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세됩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부가, 부가22601-522 , 1991.04.27[ 제 목 ]건설업자 상가분양 시 토지 분 면세여부와 안분계산방법[ 요 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토지가액과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과세 사업에 사용하는지면세 사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시에 발생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입한 오피스텔, 상가를 임대하는 일반 임대사업자이거나 본인의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그 상가나 오피스텔을 본인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의료업, 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므로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닙니다.과세 사업 → 면세 사업 or 면세 사업 → 과세 사업으로변경시, 부가세를 납부 or 환급받을수 있습니다과세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이후에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예,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 또는 과세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변경)이를 '면세 전용'이라고 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이내)오피스텔 이나 상가의 경우, 부동산이므로 당초 공제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면세 전용되는 시점의 가액 해당분 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공급가액 산식『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x (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예를 들어, 당초 오피스텔 건물 취득가액이 2억이고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완공 후에 4 과세 기간이 경과된 경우, 2억*(1- 5%*4) = 1.6억으로 1.6억의 10%인 1천 6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단순히, 일반임대(과세)를 주택임대(면세)로 변경하는 경우 외에도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전액 공제받은 후에 그 건물을 본인의 병원(면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반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공제가 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하지만, 사업자등록을 1기(1.1-6.30)와 2기(7.1-12.31)로부터 20일 이내인 7.20일과 1.20일 이내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만약, 그 다음 과세기간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정리하면,이상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10년 이내에 당초 과세사업으로 공제를 받고 추후에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당초 면세사업으로 공제를 못받고 추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임대냐 주택임대냐에 따라 과세 면세가 달라지므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대행/부가세세무사/부동산세무사
종합소득세
기장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최근 코로나 지원자금이나 대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ㅁ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위의 목적 이외의 용도(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 등)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ㅁ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신분증만 잇어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Taxly는 각종 국가지원 사업 업무 경험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부모 집에 공짜로 살고 있는 아들 내외…증여세 낼까
최근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모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적정한 전세나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중에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바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증여세 규정 때문이다.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모님이나 친척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증여세 규정으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주의를 요한다. [사진 pxhere]증여 과세요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 무상사용하는 부동산이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아닐 것-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일 것주의할 점은 임차인, 임대인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타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대상이었으나, 개정되면서 범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인 외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정당한 사유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명된다.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인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전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별하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고 소유권 행사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저가 양수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이므로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의 2%로 계산하게 되며, 부동산가액은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n(경과연수)는 5년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면 쉽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이하라면 그대로 경과연수를 사용하면 되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만약에 부동산 무상사용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정산해 경정청구 또한 가능하다.증여시기증여시기는 사실상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본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증여세 납세의무자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타 세법과의 관계-부가세: 임대인의 경우 부가세 대상일지 헷갈릴 수 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소득세: 임대인의 소득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자라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조세의 부담을 낮춘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법인세: 만약에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되게 된다. 판례를 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했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돼 해당 자산의 시가에 50%에서 보증금을 뺀 값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만큼 소득으로 잡고 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납부 제외 (by 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정한 경우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년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 간이과세자는 1년이 1번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간이과세자 중에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신고의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과세자일때 재고, 기계, 건물 등을 매입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7월부터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변경 당시의 재고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대상인 간이과세라도 납부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신규사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 등은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1년 기준 4,800만원이므로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 또는 일반→간이 or 간이→일반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자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신규로 개업을 했고 10.15일부터 12.31일까지 공급대가가 1,500만원인 경우1년 기준 환산 공급대가는 1,500만원 x (12개월/3개월) = 6,000만원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면제되나,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됩니다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입니다.결국,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위장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야하고, 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1%를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나 간이과세의 경우 0.5%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정리하면,이상 간이과세자 중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알아보았습니다.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나 일반→간이로 변경되어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를 해야합니다.그리고 신규사업자, 휴·폐업, 일반/간이 유형전환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의 적용을 연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부가가치세
[부가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지연수취가산세, 매입세액공제 (by 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경우에 가산세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다음달 10일 이내에는 발행되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그리고,한달의 공급가액을 합하여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10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결국, 세금계산서는 늦어도 공급일자가 속한 다음날의 10일 이내에는 발급되어야 정상 발급입니다. 그 이후에 발급된 것은 지연발급 or 미발급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지연발급은 공급가액 1%,미발급은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경우, 어느 정도로 늦게 발급하는지에 따라 지연발급이냐 미발급이냐가 결정됩니다.지연발급은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이고,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게되면 이후에 발급하더라도 미발급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10.1일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 다음해 1.25일(올해의 경우 1.27일)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그 이후에 발급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②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미발급으로과소신고가산세,지연납부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며, 매출누락으로사업소득 추징도 이루어집니다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이 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①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10%② 지연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22/100,000)특히,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사업소득의 매출도 누락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도 과소 신고납부를 하게되어 이에 대한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매입자도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or 미발급한 경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①확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지연수취의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됩니다.②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 이후 1년 이내 발급받은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담하되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정리하면,이상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산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늦어도 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내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어야하나,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되면 지연발급 이후에는 미발급에 해당하며 가산세도 차이가 있습니다.매입자 입장에서도 지연수취를 하게되면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는 발급받고 수정·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나, 그 이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특히,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매출누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소득 과소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도 발생하게되어 가산세가 매우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작년 하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27일이내 발급하여 신고하면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세신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