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무상임대 세입자로 아들과 같이 거주 가능한가?

12억 되는 아들 소유 신축아파트(25년1월 완공)에 입주단지가 많아 임차인 찾기가 어려울것 같아 무상임대 또는 세입자(선택 가능한 방법으로)로 저희 부모가 아들과 같이 거주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입주시 주택담보대출로 7억(윌300) 고려하고 있는데, 반전세계약 또는 월200정도 주려고합니다. 세법상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고언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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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들명의 주택에 부모님과 아들이 같이 거주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아들명의 주택에 아들이 거주하지 않고 부모님이 시세보다 낮게 전세계약시 증여세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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