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 저도 궁금해요!
04-20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대리납부가 가능한가요
포괄양수도거래 또는 포괄양수도가 불분명할 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는 부가세대리납부 제도가 있던데요.
절차를 보면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인은 세무서에서 부가세대리납부신고서 작성 및 직접 부가세 납부, 매도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재더라구요. 근데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여도 매수인이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데 어떤 절차로 대리납부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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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납부금액 분개문의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에 대해 납부하시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계상해 주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매출 발생시에,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에 10%(부가가치세율) 곱한 급액을 미리 대변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잡아주신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세액 납부시에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차변에 계상해 주시면,
두 금액이 상계되어 잔액이 0원이 되실 듯 합니다.
카드매출 공제로 인한 세액감면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실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부가세시고가 안되나요?
질문자님이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로 상대방 측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래 간이과세자는 가격 산정시 10%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별 간이세율(업종에 따라 1.5%~4%)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격 산정에 부가세 10%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상대방 측이 어설픈 지식으로 큰소리 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께서 10%를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 후 간이과세자 전환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일반과세자 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재고납부세액'이라는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5.5%) x (1-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몇일 전 부가기체세를 공제받고, 이번 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유지가 되며 3년뒤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에도 위의 산식처럼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기준이므로 3년뒤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6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1.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1~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3. 간이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x 40%(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대료가 120만원일 경우 4%인 4만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시거나, 별도 징수 없이 12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포기를 하셔서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고려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대가수취없이 120만원만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추가징수 없이 월 120만원을 받을 경우, 매월 약 4만 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강제 변환 부가세 환급 질문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인 24년 6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서의 환급신고를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 고지가 미리 안내된 경우 환급 등 일반과세자로서의 유인이 있으셨다면 포기 신청을 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위 상황 즉, 포기 신청을 했어야 하는 것을 몰랐고 실제 일반과세자로서의 환급을 받고자 했던 경위 등을 작성해서 담당 세무서 조사관께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에서 소명이 인정된다면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 원칙에 따라 미리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다음번에는 꼭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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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납부 제외 (by 부가세신고대행/부가가치세세무사/부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정한 경우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년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개인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상반기, 하반기)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나, 간이과세자는 1년이 1번만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면됩니다.간이과세자 중에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신고의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반과세자일때 재고, 기계, 건물 등을 매입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는데 7월부터 간이과세로 변경된 경우,변경 당시의 재고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이러한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대상인 간이과세라도 납부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신규사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 등은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1년 기준 4,800만원이므로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 또는 일반→간이 or 간이→일반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자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신규로 개업을 했고 10.15일부터 12.31일까지 공급대가가 1,500만원인 경우1년 기준 환산 공급대가는 1,500만원 x (12개월/3개월) = 6,000만원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명의위장등록 가산세는 면제되나,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됩니다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입니다.결국,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위장등록 가산세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야하고, 등록을 지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1%를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나 간이과세의 경우 0.5%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정리하면,이상 간이과세자 중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알아보았습니다.1년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나 일반→간이로 변경되어 발생하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를 해야합니다.그리고 신규사업자, 휴·폐업, 일반/간이 유형전환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의 적용을 연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이과세자 제도가 언제부터인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출 구분부터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까지 달라져가고 있습니다.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가가치세 개념부가가치세란 기본적으로 매출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시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생산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모든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채소, 생선, 연탄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신문도 마찬가지이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경우의 의료보건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안에서는 과세되는 상품이나 용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과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이 지금보다는 더 명확했습니다.이제는 간이과세자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업종과 지역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특정 동은 간이과세자가 나오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매출도 만족하고 업종도 만족하는데 사업장이 위치한 동네가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되어서 직전연도 공급가액 4천8백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게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반대로 해석하면 4천8백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주로 음식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 중에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할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기한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매년 7월에는 예정부과 대상자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를 납부하고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물론 예정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면 7월에 납부할 것은 없습니다.4. 간이과세자 세액계산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이는 업종별로 다른 수치입니다.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를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0.5%밖에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적게 나온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근래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가 더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합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사업자 세금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대표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식당,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배달전문, 간이과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면세로 매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주의할 것은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음식점,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가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공제 대상인 농산물 등의 범위는농축수임산물, 소금김치, 두부 등단순가공식료품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 발생 부산물미가공식료품 단순 혼합기능성 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부가세법 시행령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로 한다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농축수산물을 단순히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이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재가공하여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67 , 2009.09.09[ 제 목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요 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을 공급받아 그 아몬드 등을 볶은 후 소금과 식용유를 혼합・건조하여공급함에 있어, 당해 아몬드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인 아몬드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공제율은업종별, 형태별, 규모별로 달라집니다공제율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일반음식점 중에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9/109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일반 음식점이라도 법인이거나과표 2억원이 초과하는 개인이라면, 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조업의 경우, 특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이거나 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① 접객시설이 없고, 배달만 하는 경우 ⇒ 음식점업입니다.② 접객시설이 없고,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 ⇒ 도소매업입니다.③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 등에 판매 ⇒ 제조업입니다.공제액에 개인, 법인 여부와 업종과 규모에 따라공제 한도가 있습니다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한도가 있습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①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 법인은 무조건 50% 한도②개인의 경우,과세표준의 구간과 음식점인지 그외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한도액이 55% ~ 75%까지 달라집니다.정리하면,이상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공제율과 한도는 개인/법인, 업종별, 규모별로 따라 달라짐에 유의해야합니다.By식당, 제과점, 치킨점, 분식, 피자, 샌드위치, 햄버거, 배달전문, 간이과세자부가세 신고대행/부가가치세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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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준비 방법[역삼세무사 / 역삼동세무사]
안녕하세요. 역삼세무사 역삼동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지난번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방법과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이번 시간에는 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자료 준비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직 영업신고 방법과 사업자등록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못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314547552카페, 음식점 부가세 신고자료 준비방법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 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실 경우 준비해야 되는 필수자료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가세 매출자료 준비방법1. 종이 세금계산서(과세분), 계산서(면세분) : JPG, PDF 등2. 신용카드 매출내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승인내역 조회 -> 엑셀자료 등3.현금건별매출내역(현금영수증 발급분 외 거래내역) : 엑셀자료 등4. 배달어플 매출 조회방법배달플랫폼 매출은 (앱결제(배달팁 포함) + 현장카드(결제대행사 별도조회) + 현장현금(별도집계) 로 구성됩니다.가. 배달의 민족 : 배민사장님광장 사이트 접속-셀프서비스-주문정산-부가세신고자료-기간조회 후 엑셀자료 다운나.요기요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 매출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 사업자번호, 업체명, 조회기준.기간 설정 후 조회 - 엑셀파일로 상세다운로드부가세 매입자료 준비방법1. 종이 세금계산서 (과세분), 계산서(면세분) : JPG,PDF 등2. 신용카드 매입내역(사업용카드 홈택스 미등록 또는 늦게 등록한 경우 별도 조회 필요)3. 기계장치, 부동산 등 고정자산 매입내역서류(구매계약서 등) : JPG,PDF 등4. 수입물품 관련서류(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EMS영수증 등) : JPG,PDF 등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을 할 수 있고,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사업초기 인테리어 공사 등 큰 규모의 지출이 예상되실 경우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부가가치율 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음식점업 기준 일반과세자 대비 10%만 납부)간이과세자의직전연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해도이미 일반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며,도소매업등 일부업종 및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카페, 음식점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휘온세무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이상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