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일시적 1가구 2주택 사례에 대한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A주택 2022년 2월 구매하여 보유 중이고 B주택을 24년 8월경 구매하여 일시적 2주택 상황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B주택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중이고 "건축심의완료" 상태로 2026년 4월 ~ 8월 이주를 완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 5월 완공 및 입주를 시작 하는데요. A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B주택의 완공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되는 걸까요 ? 아니면 B주택 구매 후 3년 이내 매도가 되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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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통산됩니다. 따라서 중첩보유기간의 기산일이 24년 8월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24년 8월부터 3년안에 매각하여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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