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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 예외 케이스 (신규주택 매도)

종전주택(서울 동작구) 2012년 취득 신규주택(인천 중구) 2023년1월 취득 개인사정으로 종전주택 매도가 어렵고, 신규주택 취득후 2년이후에 신규주택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1)이경우 신규 주택 양도세는 기본 세율이 적용될까요? 일시적 2주택 신청에 따른 패널티는 없을까요? 2)이렇게 신규 주택을 매도후 종전주택을 매도할때는 양도세상 불이익은 없을까요? (참고로 종전주택은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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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을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현행 법령하에서는 2주택자라도 일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2) 1)에따라 신규주택 매도후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1주택이므로, 보유, 거주요건에 따른 비과세, 12억 초과 여부 등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주거 이전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셔서는 안됩니다. 2) 신규주택을 매도 후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항이니 실제 상황과 다른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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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세율이 적용될것입니다 패널티는 현재는 인천중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2주택자 중과가 없습니다 2.신규주택을 먼저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이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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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 상황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3)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규주택 매도 후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이후 종전주택 매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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