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계약 직전입니다!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 해택 가능한지요?

전부 비조정지역 A아파트 서울 전세놓을 예정 -> 2025.01.10. 전세잔금 받을 예정 B아파트 경기도 -> 2024.08.15. 매도계약/ 2024.11.20. 매도잔금 받을 예정 C아파트 경기도 -> 2024.10.11. 매도계약예정 / 2025.01.02. 매도잔금 받을 예정 D 3층 다가구 서울(1주택/시가20억) -> 2024.09.20. 계약예정 / 2025.01.20. 매수잔금 낼 예정 D다가구 구매 후 살며 A아파트 3년내 매도시 A아파트 양도시(양도차3억) 비과세받을수 있는지요?(잔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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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다가구 구매 후 살며 A아파트 3년내 매도시 A아파트 양도시(양도차3억) 비과세받을수 있는지요?(잔금기준?) -->a아파트가 2년이상 보유및 거주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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