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1.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일인가요? 아니면 사용 승인일 인가요? 2. 해당 주택 토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가 되었고, 토지대장에는 환지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임야로 취득을 하여 용도변경을 하여 대지가 되어 주택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임야로 취득한 시기인가요? 3. 임야로 취득할 때 취득세와 용도변경을 하여 대지가 된 이후 취득세 두개다 공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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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일인가요? 아니면 사용 승인일 인가요? --> 사용승일인이 원칙인데 사용승인일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임시사용인이 취득시기입니다 2. 해당 주택 토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가 되었고, 토지대장에는 환지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임야로 취득을 하여 용도변경을 하여 대지가 되어 주택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임야로 취득한 시기인가요? -->임양로 취득했을때 취득시기가 되고 환지로 인해서 추가교부된면적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이이 취득시기입니다 3. 임야로 취득할 때 취득세와 용도변경을 하여 대지가 된 이후 취득세 두개다 공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취득금액을 환산하지 않고 실제취득금이면 두개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취득시기는 자기가 건축한 건물인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고 그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의 4] 2. 아래 법령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나, 면적 증가감소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의 9]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6조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따라 취득한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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