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지분 매매 문의

부모님이 공동명의 50%50% 로 집을소유하고계십니다. 감정평가가 18억7000 이나왔습니다. 그중 아버지의50%지분만 자녀인 제가 특수관계인간 저가매매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1. 이럴경우 50%인 9억3천500 에서 30%를 낮은 6억5천450 에 구매를 해도 되는걸까요? 2.아니면 18억7천 기준에서 삼억을 뺀 15억7천 을 반으로 나눈 7억8천5백 으로 구매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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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거래 건별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지분인 9.35억을 취득할 경우 9.35억의 70%인 6.545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는 매 건별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이는 저가 취득자의 증여세 문제만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도세 신고할 때와 질문자님의 취득세 신고시에는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럴경우 50%인 9억3천500 에서 30%를 낮은 6억5천450 에 구매를 해도 되는걸까요? 2.아니면 18억7천 기준에서 삼억을 뺀 15억7천 을 반으로 나눈 7억8천5백 으로 구매해야할까요? -->1번이 맞습니다 제블로그에 저가양도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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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세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저가로 양수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 지분의 시세인 18억 7천의 50% = 9.35억에서 30%, 3억 원 중에 작은 6.545억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그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지급이 없다면 증여세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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