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 저도 궁금해요!
02-16
1주택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자녀의 취득세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자녀의 배우자가 세대주일 경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지역은 인천이며, 부모는 1주택자이며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는 무주택자 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자녀의 배우자가 세대를 같이하며,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을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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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세무조사∙불복
1세대1주택을 동일세대원(자녀) 증여 시, 수증자 세대분리 해야하는지
세대 전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대분리 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짜피 양도가 아닌 증여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한다고 해서 부담세액이 달라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증여와 양도가 헷갈리신것이라면.. 증여는 일방적으로 주택을 받으시는 것이고 양도는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상담이 온 케이스라면 1주택자 비과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증여보다는 매매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활용한 양도계약으로 상담을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양도라면 세대분리를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30세 미만 1주택 부모님 취득세 관련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하는바, 현재 상태에서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된다면 8%의 취득세로 중과받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완공일(취득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여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라면 완공시 취득세는 1-3%의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수 산정은 당첨일로 하나 세대 산정은 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분양권 취득 당시 다른 주택 및 분양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세대분리하면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종합소득세
부모님 자가에서 세대분리후에 아파트 1채구입 그리고 합가 할때 문제점
1.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든, 하지 않든 신규주택 취득시 공시가격의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며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단시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주택수는 제외가 되므로 위의 경우, 본인명의의 신규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문의 합니다.
주택의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모가 65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별도세대로 보아 부모와 분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가인 상태까지 포함하여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로부터 자녀가 세대분리를 할경우
세대분리시 반드시 자녀가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세대분리란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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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함)서면-2024-부동산-0478 [부동산납세과-1377]생산일자 : 2024.08.20.요 지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합가일 이후 2주택(B, C)을 취득한 후 B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 여부2. 관련사례○ 법규재산2014-255, 2014.07.18.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분리 총정리(같이 사는 가족을 분리세대로 인정 받는 법)
이상웅 세무사1. 개요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 판단은‘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세대에 포함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1세대’ 범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2. 1세대의 개념소득세법 제88조에서 ‘1세대’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아 보유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며,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동일세대 요건1소득세법상가족에 해당2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 해당3생계를 같이하는가족3. 가족세대에 포함되는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대에 포함되는 가족배우자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1. 배우자소득세법에서 동일한 세대에 포함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률상 이혼하여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는 조세회피를 위한'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사실혼의 경우 세 대 포함 여부는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양도세 전문세무사] 신혼부부가 절대 놓치면 안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혼인신고가 고민인 경우 포함)요즘 상담을 하다보면 청약, 대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다양한 문제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분들이 굉장히 ...blog.naver.com2. 직계존비속본인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하며,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직계존속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직계비속은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독립세대를 인정합니다.1.배우자가 있는 경우2.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30세 이상인 경우3. 배우자가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4, 거주자의 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는 제외)[배우자와 별거하는 경우의 자녀]거주자의자녀가 별거하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거주자의 세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형제자매형제자매는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해당하지만,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형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세대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형을 기준으로는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이복형제자매는 소득세법상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4. 동일한 주소 및 거소1세대로 보는 가족은'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일시퇴거한 사람은 가족에 포함합니다.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군복무를 위해 입대한 경우 등의 일시퇴거한 사람은 세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만약,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분리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주민등록상에 별도 세대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밝혀진다면 동일한 세대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5. 생계를 같이하는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의 의미는'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숙식을 같이하는 등 경제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공과금 납부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우편물 배달내역, 재직증명서, 세대분리의 필요성, 월세 이체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가족이같은 아파트,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독립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세대분리 인정 판례세대분리 부인 판례같은 건물에 거주하였지만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면서, 배우자가 남긴 유산,이자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군입대 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경우동생과 같은 아파트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지만,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으며 본인 명의카드를 사용한 경우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 내역 상 각자의 생활비 지출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으나, 보증금 및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번역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부모의 개인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부모에게 지속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별도의 소득이 있으며 간헐적으로 부모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 경우양도일 직전에 사실상 독립하여 분리세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노모와 세대합가 하였으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병원비를 자녀들이 분담하는 경우서로 다른 주거공간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양도일 이후 다시 합가한 경우다만 실제로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양도일 직전 세대분리 또는 양도일 이후 재합가하는 경우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회피 의도로 보아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세대분리여부는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법리적 논리와 근거를 세워 주장하며, 이에 맞는 핵심 근거자료를 준비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양도, 서면-2023-부동산-1436 [부동산납세과-2404] , 2023.11.22[ 제 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제20항 중첩 적용 여부[ 요 지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제20항★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거주 안해도 비과세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다양한 세법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 문제입니다.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① 1세대가② 1주택을③보유기간 충족④거주요건 충족(조정지역에만 해당)⑤ 9억원이상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이 중 2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있는데2년 보유 기간은 21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여 1주택이 경우는 1주택이 된날로 부터 보유 기간 기산일이 달라졌습니다.2년의 거주 기간은 17.8.2 대책 이후에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그러나, 1세대 1주택이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하여도 일정한 조건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 미충족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경우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도 비과세 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실무적으로는 ㉤에해당하는 취학, 근무 등으로 인한 경우와㉣에해당하는 해외주재원 파견 근무 등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항목을 위주로 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는, 분양 전환되어 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 안되어 매각해도 임차+취득의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예) 2014년 임대주택 임차시작, 2019년 분양전환, 2020년 매도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은 1년이 안되어도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이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수용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인데, 다음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세대 전원이 출국②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③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이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나,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한자가 미출국하는 경우는 인정을 해줍니다(예, 부모와 형제는 이민을 가나 같이 살던 30대 자녀는 한국에 남는 경우)그러나, 대학생인 자녀가 국내 대학 재학을 사유로 미출국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비교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해외주재원 파견발령, 해외 취업, 해외 유학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① 1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취학: 초등, 중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학연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무: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하고, 사업상 형편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②세대 전원이 출국-세대 전원이 출국해야하므로 세대 일부가 남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안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가능한 세대원이 남는 경우나 군복무등 특별한 경우에만 국내에 남는 것이 가능함③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자-양도일 뿐만 아니라 출국일에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에만 적용이되며, 출국일 2주택자는 적용이 안됨④출국일부터 2년이내 양도-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입증서류로 재학증명서, 입학허가통지서, 인사발령통지서, 전가족 출국확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년 보유나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위에서 살펴본 경우는 취득이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취득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②법에서 정한 4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함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의 4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취학:통학이 불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초등학교, 중학교의 취학으로 인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은 해당이 되고, 평생교육원 등은 인정이 안됩니다.㉡근무상 형편:통근이 불가능한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이직, 타지역 발령, 전근을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사업상의 형편은 대상이 아닙니다.즉,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 해당합니다.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예) 서울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간 경우는 인정되나, 일산시에서 여의도, 강남으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단순히 다른 시군으로 이직 전근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근 가능여부는 출퇴근 소요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질병의 치료 요양:1년 이상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도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단순히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주거지에서는 특정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진단서나 요양증명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단순히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아닌,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③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일한 시군 내에서 취학, 근무 등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광역시내 구에서 읍면으로 이동 등은 포함됨즉, 서울시 내에서는 이직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상이 안되나, 부산광역시의 특정 구에서 부산시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른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④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양도:양도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당초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양도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음즉, 질병으로 인한 경우 질병이 치유된 이후에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것※비과세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종전 주택의 처분시에 비과세를 받을려면 종전 주택의 처분 시한(3년 or 1년)과 신규주택 전입 요건 외에, 종전 주택 자체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위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에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예를 들어,종전 주택이 조정 지역일때 취득한 것이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위의 사례 중다른 시군으로 이직하여 출퇴근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 1년 이상만 거주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아래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 생산일자 ] 2005.10.25[ 제 목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하는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위에'종전주택' 이란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 생산일자 ] 2004.11.11[ 제 목 ]근무상형편에의한일시적2주택비과세[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형편으로다른시.군으로거주이전함으로서2년보유기간을충족하지못한당해주택을양도하는경우비과세하나 전가족이거주이전하지않는경우에는당해규정을적용하여비과세할수없습니다.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칙은 아래 참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13.>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정리하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보유를 해야하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2년 보유 거주 요건 충족이 배제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취학, 근무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인데- 1년 이상 주거한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취학의 경우 초등, 중등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과 근무의 경우 사업상 형편은 안된다는 것-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해당하고, 통학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를 해야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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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 손주 양육 합가] 양도세 세대분리, 아파트 세대분리, 자녀 세대분리 (by 양도세세무사/조세불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심판사례로 손주 양육을 위해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주택자로 비과세를 못받았으나 불복으로 별도세대 인정되어 비과세된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별도세대 입니다.이와 달리,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일 생계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세무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약, 주소는 같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별도세대로 인정 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면 안된다, 출입구가 달라야 한다는 등의 애기는 주민등록의 분리 가능여부고 이와 무관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구분주소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사례 11주택자인 만 38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 (다가구주택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부모-자녀간 생계비를 지원한 이체 내역이 없음④ 일부 이체내역은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사례 21주택자인 만 37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볼 때 각자 소득으로 생활비를지출하여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④ 부모의 병환으로 불가피하게 합가한 정황 인정사례 31주택자인 사위 가족이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사위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③ 각자의 통장,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사례 41주택자인 만 42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③ 건강보험 부양가족에도 등재되지 않음④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도각자가 부담하고 있음손주양육으로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적용이 안되면 별도세대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1주택자가 유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10년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만 60세를 넘어야합니다.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불복사례와 같이 별도세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사례는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 후,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불복사례를 보면,2012.9. 모친이 손주양육을 위해 전입 (모친은 전라도에 1주택 보유중)2015.2 자녀부부가 1주택을 매입2019.3 자녀부부의 아파트를 처분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함청구인의 주장은①모친은 월세, 임대료 수입이 있었음②양육비로 매달 드렸음③모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볼때, 독립생계가 가능④아파트를 공동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⑤ 7년간 양육을 위해 합가 후 다시 분가하였음따라서, 모친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로 보아야함[ 제 목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외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외는 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가. 청구인들 주장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전입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경제능력과 재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1) 청구인들이 OOO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XX년 7월에 첫째 아이가, 그 후 20XX년 5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청구인 OOO첫째 아이의 출산 때 OOO대학교 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로 일하면서 파견근무나 당직 등의 사유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주에 거주 중인 어머니인 OOO에게 자녀양육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인 OOO언니 집과 청구인들의 집을 오가며 자녀양육을 도와주다가 2012.9.24.에 청구인들의 주소로 전입하게 되었다.청구인들은 2011.5.5.부터 2018.12.3.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약 OOO총 99회에 걸쳐 합계 OOO자녀양육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손자녀들의 양육을 그만하겠다고 한 2019.1.1.부터 자녀양육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를 양도(2019.3.8.)하기 전인 2019.2.21. 청구인들 가족과 OOO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방 4개, 화장실 2개, 전용면적 164.85㎡의 OOO(이하 “전세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청구인 OOO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전세금 총액 OOO하였다.OOO2019년 1월부터 손자들을 키우는 일이 힘들다고 하여 따로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의 임대 만료기간이 2019년 6월이어서 그 기간까지 약 6개월 정도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전세아파트의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19.9.3. 서울아파트로 이사하여 청구인들과 별도로 거주하였다.(3) OOO에게는 매월 서울아파트의 월세수입 OOO(이혼위자료로 받은 OOO백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받는 것으로, 연 이자율 2%로 산정한 금액), 합계 OOO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은 OOO월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인바, OOO청구인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로부터 자녀들의 양육 대가로 매월 OOO씩 받고 있어서 청구인들과 OOO각각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4) 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시작한 2011년에 57세로, 청구인들에게 부양을 부탁할 나이가 아니었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부동산임대업(2003.4.10.〜2013.6.3.)을, 서울특별시에서 화장품 도매업(2013.10.1.〜2014.8.14.)을 하는 등 활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또한 OOO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2013년․2014년 중 화장품 도매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신고하였다.불복 결과, 조세심판원은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여 비과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은 아래를 근거로 별도세대를 인정함①모친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음②모친의 신용카드 사용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③ 공동임차시,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부담④ 각종 모친의 생활비 등은 모친의 계좌에서 지출⑤ 7년 거주후 전출로 보아, 양육을 위한 일시 거주로 인정따라서, 모친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 중이나 경제적 생활단위가 다르므로 별도세대로 인정하여 자녀 양도세는 비과세로 처분(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이 건에서 OOO오랫동안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월세 OOO받고 있었으며,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면 쟁점아파트가 양도되기 전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들과 OOO전입한 전세아파트의 경우 OOO청구인 OOO함께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총액 OOO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각종 생활비 등이 청구인들 부부와 별도로 OOO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청구인들의 첫째 자녀가 출생한 2010년 7월 이후인 2012년 9월에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한 후 약 7년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9년 9월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OOO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OOO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손주 양육을 위해, 몇년간 주소를 자녀집으로 옮겼다가 자녀가 주택 매매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여 불복한 사례를 보았습니다.결국, 모친은 별도의 생계가 가능한 수입이 있고 지출을 별도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된 별도세대로 판단되어 조세심판원에서 비과세 처분을 결정한 것입니다.종종 이와 같은 사례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분리여부만 확인되면 조세불복시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복 가능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세무사/조세불복세무사/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