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차용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택구매를 위해 차용 예정입니다 제가 장인어른+장모님으로 부터 1.8억을 차용하였고, 와이프가 장인어른+장모님으로부터 0.6억을 추가로 차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와이프가 이모로부터 1억, 사촌언니에게 0.2억을 차용할 예정입니다 모두 5% 이자로 매달 지급예정이고 6개월 이내 상환 예정입니다 차용금액이 2.1억을 넘어가면 증여로 본다는 글을 봐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저희부부가 장인어른 장모님으로 부터 차용하는 금액이 2.4억인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금액은 모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건별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가족간 차용금액이 모두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 이자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2.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할 경우,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각각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인 것이지, 차용 원금을 증여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리금을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차용증 공증은 안받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서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