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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님 집 무상거주 증여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장인어른 및 장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와이프와 제가 함께 약 5개월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저는 등본상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정확하진 않으나 얼핏 듣기로는 제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사용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일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저의 경우에도 과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격을 토대로 거주기간을 곱하여 총 사용이익을 계산. 해당 금액에 대해 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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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소액의 월세만 지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와 와이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저는 등본상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정확하진 않으나 얼핏 듣기로는 제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사용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일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저의 경우에도 과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시가 13억넘는 부동산일대만 무상사용이익이 발생합니다 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격을 토대로 거주기간을 곱하여 총 사용이익을 계산. 해당 금액에 대해 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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