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 생애 첫 분양권 청약 당첨: 2021년 7월 19일(월) 2. 분양권(조정지역: 경기도 평택시) 계약: 2021년 10월 6일(수) 3. 분양권(비조정지역: 경기도 평택시) 잔금완납: 2023년 6월 6일(화) 4. 분양권 취득세 납부: 2023년 8월 7일(월) 5. 분양권 등기소 접수(법무법인): 2023년 9월 1일(금) 6. 분양권 등기권리증 획득: 2023년 10월 20일(금) 7. 생애 두번째 분양권 취득: 2024년 9월 2일(화) 이런 경우, 두번째 분양권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두번째 분양권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분양권이 잔금 납인한날에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후 (2024.09.02)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