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임대 사업장신고 -> [매입액 명세] 복비 입력 하는건가요?

홈택스에서 임대사업자로 로그인-> 부부공동명의로 수입금액 월세 입력했습니다. 매출액은 월세 받은것으로 자동으로 입력되고 질문 : [매입액 명세]는 뭔가요? 혹시 2025년 건물매입 복비/ 월세 복비 입력하는건가요? 조회하니 하나도 안떠요(당시 복비 현금영수증 발행 했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하면서 쿠팡에서 구입한 물건구입비(200건이 넘는데 개인카드 영수증 준비해놨어요) / 수리비용/ 인터넷/ 상하수도비/도배비/인터넷비/공동전기비 등 입력하는 건지요? 대충 다 더해 증빙자료 없이 그냥 수기로 입력하면 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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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쿠팡 구입물건비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재하신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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