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증여 신고 시 첨부 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혼인공제를 적용받으며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신고는 전액 되어있으나, 첨부 서류는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던데, 그러면 별도 혼인관계 증명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고한 지 3개월이 지난 경우엔 첨부자료를 추가제출하면 패널티가 있을까요? 계좌이체로 현금 증여를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별도 요청이 없다면 단순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 걸지, 입금내역을 첨부해야 하는 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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