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 저도 궁금해요!
03-14
장애인증명서가 상속공제 여부 부탁드립니다.
미리 상속세 준비중입니다.
제가 장애인증명서가 있는데,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애내용은 제3호” 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상속세용으로 발급 가능하냐? 물었더니 상속용은 따로 발급하지 않고,
소득공제용(별지 제38호서식)만 발급 한다고 합니다. 별지 제38호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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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신윤권 세무사
세무회계 장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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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다면, 인적공제에서 일괄공제가 아닌 그 밖의 인적공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25.12.30 직제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2018.02.13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2025.02.28 신설)
위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8조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장애내용 3호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위에서 말했던 소득세법 시행령의 3호와 동일한 것으로 해당 서류로 장애인공제를 세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에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대여명연수도 함께 세팅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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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장
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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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등급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며,
세법이 정한 장애인 범위에 해당하면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범위'는
을 가지고 있거나 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서류나 소득공제용 자료도 무방합니다.
2) 장애인공제 VS 일괄공제
상속세 진행시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 장애인공제 등 을 포함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장애인공제는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를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가 유리한지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한지 계산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 증여, 양도,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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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에서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거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등에 해당하면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증명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상속세용 장애인증명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따라서 발급된 서식이 소득공제용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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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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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등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상속인 중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해 있기만하다면, 상속포기여부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함께 드리면,
법정지분비율(배우자 1.5, 직계비속 각 1)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간 협의를 통하여 상속받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인간 협의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다하더라도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질문하신 2가지 케이스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하자면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까지 활용한다면 세부담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예금의 분할과 증빙 문의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간 협의분할이 가능하므로 1인에게 예금을 전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잔고 증명서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의 잔고가 있는 계좌 전부 해당됩니다.
또 10년치 거래내역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사용하던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말하는 것이며 거래내역 중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에 대비하여 내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래내역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조회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별도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순서 질의드립니다
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1)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2)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총 2회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 40%)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할증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1650, 2019.07.15
[ 제 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주식 증빙서류 문의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잔금 지급 시점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확정된 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 잔고증명서만으로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주식잔고증명서를 통해 보유 사실을 보완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잔금 시점 이전에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매각대금 입금 내역 등 자금 흐름이 확인되어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매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잔금 이전에는 매각 및 자금 이동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서, 미조달 자금 증빙 질문드립니다
1. 주담대 증빙 미제출 사유로 ‘대출 신청 예정’ 기재 가능 여부
주택담보대출의 증빙서류인 금융거래확인서는 잔금일 이후 제출할 수 있기에 미제출 사유서로 갈음하는 것이 맞으며, 이 때 '잔금 시 대출 실행 예정' 등 사유로 작성하시면 충분합니다.
2. 추가 증여 증빙 미제출 사유로 ‘잔금일 전 증여 및 신고 예정’ 기재 가능 여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3. 과거 증여 자금 증빙 시 예금 잔액증명서만 제출 또는 과거 증여세 신고서도 제출
과거 증여받은 자금이 현재 예금으로 존재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2번 '금융기관 예금액'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예금 잔액 증명서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며, 현보유 예금액의 출처에 대해 추가 설명을 위해 가능하시다면 종전 증여세 신고서, 신고접수증, 납부증명서 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근로소득도 있으시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 5개년도분)도 소득의 출처를 증빙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께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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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었을때 상속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인중 장애인이 있었을때 장애인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장애인 공제란?▶장애인공제는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장애인에 대해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기대여명의 연수(1년미만의 기간은 1년)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20①4호]▶상속인인 연로자가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통 20-18 ···1②] 장애인공제=1천만원 *기대여명의 연수장애인공제 요건은?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에 해당할것-상속개시일현재 상속인및 동거가족(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및 형제자매를 말함)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상증령 18 ①]-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 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법 32조 1항에 따라 등록하고,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 합니다. [재산 -0978,2020.12.08]②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장애인일것[상증통 20-18 ···1①]-상속개시일 당시에 사실상 동거하지 않거나 사실상 부양하지 않았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③ 해당 장애인이 실제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장애인공제는 가능합니다. [상증통20-18···1②]④ 장애인증명서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갈음 할수 있습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46014-274,2002,10.18]★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와 중복해서 적용 가능합니다.장애인의 범위는 ?소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①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18.2.13. 개정)-장애인 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및 기준)의 지체 장애인,뇌병변 장애인,시각 장애인,청각 장애인,언어 장애인,지적 장애인,자폐성 장애인,정신 장애인,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호흡기 장애인, 간 장애인, 안면 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간질 장애인을 말합니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2.13. 개정)☞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①영 제107조 제1항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022.3.18. 개정)☞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 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영 제107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2022.3.18. 신설)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018.2.13. 개정)-고엽제후유의 중환자로 판정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 1항 2호(상이자및 이와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에 규정하는 장애인에 해당됩니다.[소득 46011-2812,1997.11.01]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5.2.28. 신설)-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암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1항 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해당합니다.[소득 46011-3517,1996.12.28]기대여명 이란?·▶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년 동안이나 생존할수 있는가를 계산한평균생존연수를 말하는것입니다. 기대여명수는 1년미만은 1년으로 보아 계산 합니다.적용 사례는?case1. 배우자(여성)가 장애인경우 (배우자 나이 75세인 경우 기대여명수는 13.9년)☞배우자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장애인공제는 14년으로보아 1천만원*14년=1.4억원이 가능합니다..case2. 자녀(아들)가 장애인 인 경우(아들이 2017년생, 기대여명수 74.12년가정시)☞ 장애인공제는 75년*1천만원=7.5억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일괄공제 5억보다도 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연로자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의합)가 크므로 기타인적공제의 합으로 인적공제가 적용 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상속세장애인공제#상속인장애인#상속인중장애인있었을때혜택#장애인공제#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공제#상속세장애인있었을때#배우자장애인일때#배우자장애인일때공제여부 태그수정공감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카페 보내기Keep 보내기메모 보내기기타 보내기 펼치기수정 삭제 설정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연말정산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국세청의 보도자료 중에 장애인 공제 자료가 있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해당되시는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절세 효과를 보시기 바래요.1.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장애인 의료비는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2.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상이자 증명서도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됩니다.그런데 그 외의 장애인 증명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3.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장애인전용보험료가 100만원, 일반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두 가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4. 장애인 의료비장애인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장애인 의료비더라도 총급여 3% 미만인 부분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5.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세서 발급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6. 장애인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열거된 교육기관이 대상입니다.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7.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장애인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을 국세청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대상자분들은 연말정산시에 누락없이 받으셔서 소득세를 줄여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동대문 세무사] 홈택스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증여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최근 홈택스 UI가 개편됨에 따라 메뉴 찾기가 상당히 버거운데요.오늘은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간략히 안내하고자 합니다.먼저, 아래 홈택스 화면에 접속을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연말정산 2. 모의계산 3. 연말정산간소화 4. 연말정산 모의계산 5. 연말정산 간소화 6. 월세 7. 현금영수증 8. 원천징수 9. 공제신고서 10. 간소화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ㆍ환급 ...www.hometax.go.kr아래 홈택스 화면에서'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그 다음'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클릭합니다.그러면 화면이 하단으로 이동하는데요.'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민원명 찾기 항목에서'사전증여'를입력한 다음'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그러면, 아래처럼 민원사무명에'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과'신청서식'화면이 조회됩니다.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면 한글파일 2개가 조회됩니다. 모두 다운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됩니다.한글 파일 서식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첨부파일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hwp파일 다운로드작성하신 후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셔도 되고,또는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클릭하신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세요.인터넷 신청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조회됩니다.그러면,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돌아가신 분의 성명이 조회됩니다.그리고첨부서류에 작성하셨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담당 조사관이 3~7일이내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내역을 조회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전증여재산'과 실제 '사전증여재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내역일 뿐, 상속세 신고시확정된 '사전증여재산'은 아닙니다.참고용으로만 사실조회하는 것으로'사전증여재산'은 전문 세무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같이 정리합시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올해는 인적공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적공제란?한 해 동안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최저생활의 보장, 개인적인 사정의 고려(같은 소득의 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세부담의 차별을 두어야 함) 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생계비 만큼은 소득에서 공제 해주겠다는 뜻이겠죠!인적공제는 조건이 맞으면 사람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인적공제라고 부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이런 인적공제가 연말정산 계산 프로세스 어디쯤 적용되는 지 알면 더 유용하겠죠?아래 표 처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공제되는 금액으로공제되는 금액 =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이 아니라,인적공제를 포함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 후 금액(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 가 있습니다.그럼,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1. 기본공제(1) 공제금액: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공제(2)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 즉,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장애인 등 일부 제외)∙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3) 판정시기많이 헷갈리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를 알아볼까요?∙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즉,나이와 소득 기본 요건을 만족한 공제대상자가 장애가 있거나 고령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해당 여부 ->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큼은 반드시 공제 받아야겟죠?인적공제 요건 확실히 알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