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동거봉양 특례 관련 문의 입니다.

1. 부모님이 보유하신 경기도 안산 소재 아파트가 있고 1994년 부터 보유 하셨습니다. 2. 두분 모두 69세 이상 이십니다. 3. 저는 강남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21년 매수 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4. 부모님 께서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같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2024년 8월입니다 5. 그리고 2025년2월 안산집을 매도하였습니다. 6. 그리고 이번에 제 명의의 집을 매도하는데 (26년7월) 저는 이미 2년 이상을 거주하여 비과세 조건이되는데(부모님이 전입신고 하기전 이미 2년 거주 채움), 부모님이 2년거주를 못채우셨습니다. 지금 사는 17평 집이 셋이서 살기에 좁아 이사가는건데, 이럴경우 비과세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법이나 해석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잔금일 전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동거 봉양 합가 특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어느 일방이 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참조)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 당시 세대 합가로 부모님과 동일 세대원이 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세대 합가 후 부모님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재산세과-609, 2009. 10. 30.)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1997년 6월 송파 잠실 소재 아파트를 거주자 갑 명의로 취득 - 위 아파트에서 세대 전원(갑 및 처와 자녀)이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 충족 - 2007년 12월 남양주 소재 전세주택으로 이사하여 부친과 세대 합가 후 2009년 10월 쟁점 아파트 양도일 현재(1주택자)까지 함께 거주 * 양도일 현재까지 갑의 부친은 송파 잠실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회신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 및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양도 당시 세대 합가로 부친과 동일 세대원이 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세대 합가 후 부친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따라서 2021년 강남 소재 아파트 취득 후 2024년 8월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세대 합가 후 부모님과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2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례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봉양 특례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사실이며, 이후 부모님이 자녀 소유 주택에서 추가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사후관리 규정은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게 되는데, 질문 사례에서는 자녀 명의의 주택이 이미 세대합가 이전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합가 이후 2년을 추가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부인된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세청 해석례에서도 배우자 등 일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의 거주요건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며, 거주요건을 세대원 전원이 각각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세대합가 이전에 이미 자녀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고, 부모님 주택도 동거봉양 특례에 따라 처분한 이상 부모님이 합가 후 추가로 2년을 거주하여야 한다거나, 잔금 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거주요건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세대분리 없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질병 요양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단순 합가로 인해 세대원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은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부인될 리스크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은 '양도일(잔금지급일) 현재의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사유를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세무서와 모호한 해석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잔금일 전에 부모님을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주소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