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이번 종소세 신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할 때 연말정산 신고 시 기입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같은 자료를 똑같이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에 사용한 자료를 빼고 입력을 해야 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사업소득 관련 사업경비로 사용한 금액 2. 사업경비 외의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구분 없이 신용카드 공제액에 포함이 되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1번 사업경비 금액은 사업소득시 필요경비와 부가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되고 연말정산시에는 2번 금액만 반영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