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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2015.5 ㅡ 1번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2015.9 ㅡ 2번주택취득 (2020.9 매도, 취득당시보다 싸게팔아 양도세금없음) 2019.11 ㅡ 3번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1번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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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3번 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3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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