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1가구2주택 포함여부 및 양도세

부모님이 인천에 3억원대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중이신데 인천집을 매매하고 김포로 4억원대 아파트를 사서 이사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때부터 살던 시골무허가집이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소유로 변경되었고 지금은 7년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람이 거주하지않는 시골집이있습니다. 아버지 어렸을때부터 살던곳이라 수십년이넘었어요. 땅은 아버지땅이고 전.답으로 되어있더군요.상수도안들어오고 지하수쓰고 전기는 농수용으로 들어와있어요.공시지가는 1200만원 잡힌다고하더라구요.1가구2주택에 포함이되어 양도세를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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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 밖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5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상담은 직접 상황을 듣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다만, 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면 해당 내용을 입증하여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여부, 현재 건물의 상태, 상수도 및 전기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비과세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허가주택을 가족 등 다른 분리세대에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함으로써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아파트를 비과세 받도록 컨설팅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5434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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