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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외국인근로자
안녕하세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외국인근로자가 있어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아래 사회보험료중 일부만 납부시 공제 인원에 포함여부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외), 산재보험만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외), 고용직능, 산재보험만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외), 산재보험만 납부
2. 근로자에 지급하는 총급여액에 비과세 포함여부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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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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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제대상 사회보험료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의미하며 일부만 납부시에도 납부만 된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 지급하는 비과세는 불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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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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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문의합니다.
1.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더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전환이전에 신청하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적용받을수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 직원이 증가하는 경우 1인당 7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의 매입가액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인건비 지급액의 25%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안분 계산 기준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를 구한후, 해당 증가인원을 공동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증가인원을 구합니다. 그 후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가인원 x 1인당 1,200만원(1,00만원/800만원/400만원 등) 등을 곱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탈퇴를 하였다면 탈퇴하기 전까지의 기간안분을 적용하여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상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탈퇴 전까지 기간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 7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20401,32413,20220215)/제26조의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네트계약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세액상의 결정세액 정산
네트제계약의 경우 세금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원천징수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기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법인세
중소기업(법인) 고용촉진 지원 관련
과거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소재지의 중소기업이라면 증가된 청년 상시근로자 1인당 1,100만원, 청년 외의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적용받은 연도부터 2년간은 고용유지를 하셔야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으니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용역진행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 또는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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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혜택이 더 늘어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란?2018년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 그 인원에 대하여 법에 열거된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종전)가 신설되었습니다.이는 조세특례제한법 29의 7, 시행령 26의 7에 열거되어 있습니다.그 이후에 2023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로 5가지의 세액공제로 관리되던 것을 통합해서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내용요약(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아래의 요약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작성했고, 단위는 만 원입니다.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기간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혹시 문의 있으시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기본 공제(사후관리 요건을 지킨다면 최대 3년까지 공제 가능)2022년까지 종전규정2023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수도권지방대상자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700770상시근로자850950청년, 장애인,60세 이상1,1001,20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1,4501,550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년간 고용증가인원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2.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2년간의 인건비 * 30%3. 청년 기준 : 15~29세N/AN/A청년 기준 : 15~34세추가 공제(해당 기간 1년만 공제)2022년까지 종전규정2023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공제액대상자공제액정규직 전환자정규직 전환 인원 * 1,000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1,300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대상법인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0-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리고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이 고용증대요건만 만족한다면 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상시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밑에 열거되어 있는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제외 대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단기간 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공제 적용 시에는 이를 0.5명으로 하여 계산)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추가 혜택 대상자들 정리1. 청년의 범위 확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종전에는 만 34세가 아닌 만 29세까지였지만, 2023년부터 이를 확대되어 공제대상법인의 범위를 늘려주게 됩니다.2.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정규직 전환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임원, 7천만 원 이상 근로자, 친인척 등) 자가 아닐 것4. 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세액공제액위의 여러 조건들을 다 만족시켰다고 가정해 본다면,2023년도부터 수도권 밖 지방 사업체에서 청년(즉, 34세 미만까지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2024, 2025년까지 유지했다고 한다면 1년에 1,550 * 3년 = 4,650만 원을 기본으로 세액공제 받게됩니다.여기에 정규직 전환자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이 1명 있다고 하면 1년간 1,300만 원 공제를 추가적인 세액공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1. 사후관리정말 큰 혜택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린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자상당액만큼 더 추징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기본공제)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해야 합니다.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의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공제를 받은 당해연도에 비해 앞으로의 2년 동안 줄어들면 안됩니다.추가공제)정규직 전환일,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안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근로자가 퇴사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조건의 다른 인원을 바로 충원하셔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농특세 과세대상2022년까지의 사회보험료 공제는 농특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 해당합니다. 물론, 인원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납부한 농특세는 환급되어야 합니다.3. 최저한세 대상최저한세 대상으로서, 이로 인해 당해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동대문세무사]2024년 경제정책방향 세무 분야 요약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24년 1월 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무 분야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주요 방향은 '민생경제회복', '잠재위험관리', '역동경제구현', '미래세대 동행'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이중세무관련 이슈를 살펴보죠.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➊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➀ 60㎡ 이하, ➁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➃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지특법 개정, 국회통과 전제)➋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 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➀60㎡ 이하, ➁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➂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ㅇ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내 추가 한도 인정내수・수출 회복 가속화ㅇ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한도 100만원)▪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ㅇ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대폭 확대*하고, OTA(Online Travel Agency)・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환급 지원**(‘24.1/4)* (現) 관광호텔 → (추가)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現) 호텔에서 직접 결제시에만 가능 → (추가) 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시에도 지원▪ 부가세 사후환급시 모바일 신원인증 허용 지역을 전국 확대**現 실증특례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주, 부산ㅇ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24년)* 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6월말), ➁부가세 조기환급(15→10일), ➂정기 세무조사 제외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➊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최초 시행)<기업규모별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 ~’24.12월>(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ㅇ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산정시 추가 감면대상으로 인정(’24.上, 행안부 고시 개정)(現)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 활용 위한 지방세 감면(改)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위해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ㅇ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순차 추진▪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 방지▪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하여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 유도* 양도세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한(現1년) 내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과세 이연▪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 연장(~‘23년→~‘26년)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ㅇ (사회공헌) 경제주체의 사회공헌 참여 유도 및 연대 분위기 조성▪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年0.5→2천만원, ‘25년) 추진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ㅇ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ㅇ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혼인전후ㆍ자녀출생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0.5→1.5억원)** (부모급여) 월 35~70 → 50~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 → 300만원<다자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15→20만원)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ㅇ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현재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첫주택 구입시에만 혜택 유지ㅇ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합니다.상시근로자수, 특히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많은 회사 관계자분이라면,세금 절감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니,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질의 내용]2021.12.31. 정년퇴직 후,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2022 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청 답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입니다.왜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내국인이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계산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게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는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계약기간 1년 이상) 내국인을 말합니다.여기서 쟁점은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60세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게 중요한 예규인지 질문 하셨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 할 수 있습니다.즉,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예로 중견기업인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에는 인당 800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 인원수에는 450만원이 공제되니 그 구분이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
법인세
회계서비스
2021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_청년디지털일자리 후속 고용지원금
2021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_청년디지털일자리 후속 고용지원금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8월 26일에 신설된 새로운 고용지원금 안내 드립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실 기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1만 명 분에 대한 예산 소진 시 종결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기존 청년디지널일자리, 일경험 지원대상자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ㅠㅠ(사실상 동일한 지원금 성격이다보니...)상세 요건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규모)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가능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중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청년채용)참여신청 승인일부터 '21.12.31.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단,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엄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인위적 감원 제한)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단,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참여제한)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학교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컨설팅∙자금조달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①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중소ㆍ중견기업② 채용한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일단 제일 궁금해 하실 신청 방법은 아래 방법을 통해 장려금지급 신청서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온라인 지원: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접수처: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지원분야 및 대상>1. 지원대상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2. 주요 지원요건ㅇ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① 청년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②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지원 조건 및 내용>1. 사업 규모 : ‘21년 신규 9만명 지원※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다만,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2.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3.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ㆍ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Taxly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정통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