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동거봉양합가 (1주택자와 2주택자의 합가)

합가시 아버지 A주택 소유 (비과세조건충족) 아들 B,C주택 소유 아버지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가여? 동거봉양합가 특례에는 1주택자간의 합가만 언급되어있어서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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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득세법 시행령상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가는 경우만 규정이 되어있습니만, 예규는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 2주택자가 먼저 '과세'로 주택을 매도한 뒤 한번 더 매도하는 주택은 합가 특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거봉양 합가를 하셨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B주택 or C주택을 과세로 매도한 뒤 A주택 또는 남은 B or C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고 합가한 상태에서 A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⑤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동산납세과-246, 2016.2.19]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비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시 비과세 인정되기 위해서는 1세대1주택자간 합가이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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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는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일 경우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항과 동거봉양비과세 조항은 각기 다른 조항이지만, 검토에 따라 중첩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56393777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모쪼록 비과세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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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가여? 동거봉양합가 특례에는 1주택자간의 합가만 언급되어있어서요. -->아들 이 2주택자 이므로 아버지가 에이 주택양도시 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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