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1가구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지만, 부부가 각각 아파트 1채씩 보유(2주택)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25.1월) 했습니다. 협의이혼 예정(~25.4월)으로 향후 양도소득세 납부시 분양권 매수시점의 3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나요? (본인 아파트 매도시점 28.2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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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으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의 세대가 분리된다면, 각각의 세대를 기준으로 양도 시점의 주택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협의 이혼 후 남편 1주택, 아내 2주택인 경우 남편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등 가장이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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