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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1번주택] 주소 : 경기 화성 동탄공원로21-12 포스코아파트 취득 : 2019년 2월15일 취득금액 : 3억4천 거주 : 취득 ~ 2026년 1월 [2번주택] 주소 : 경기 군포시 산본천로 세종아파트 취득 : 2025년 3월 14일 취득금액 : 4억5천 거주 : 임대(전세) [문의사항] 1. 1번주택 26년5월 매도비 비과세 맞나요? 2.1번주택 매도 후 2번 주택을 27년 3월에 매도하면 양도세 부과는 기본세율 적용인가요? 3.2번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4.이외 2번주택매도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번 주택(동탄) 비과세 여부 1번 주택을 2019.2 취득 하였으며, 2025.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26년 5월)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번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 신규주택 취득 : 2025.3.14 ∨ 종전주택 양도 : 2026.5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처분 충족 따라서 1번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으로 보입니다. 2. 2번 주택(군포) 향후 양도세 여부 1번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이후에는 2번 주택만 보유하게 되므로, 향후 2번 주택 양도 시 다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7.3 이후 양도한다면: ∨ 2025.3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충족 ∨ 양도 시 1세대1주택 상태 충족 시 원칙적으로 비과세 검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단순 “기본세율 과세”로 보기보다는, 우선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3. 2번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2번 주택 취득 당시 군포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라면: ∨ 실거주 없이 전세 임대 중이라도 ∨ 2년 이상 보유 후 ∨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비과세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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